영주권 관련 서류 번역및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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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민권자가 부모초청 케이스인데 한국에서 가족증명서등 모든 서류를 이민국에 보냈는데 추가 서류를 다시 요구해서 보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번역 공증해주었는데 어떤 분 말씀이 본인이 직접하고 한인은행이나 한인공증인에게 공증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민서류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요, 아님 그냥 처음처럼 다 맡겨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만약에 맡겨야 한다면 좀 융통성있게 번역해주는 분 추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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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webinar님의 댓글
webinar 작성일이민국 서류 번역공증 또는 번역된 내용확인에 대한 공증도 해 드립니다. 이코노 서비스 1-404-578-4558
찐키님의 댓글
찐키 작성일저같은 경우는 제가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번역해서 104번 pleasant hill 에 있는 bank of America 가서 공증 받았습니다. 문제 없이 영주권 받았고요.
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번역은 직접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찾아 내용만 살짝 고치시고 그 본인이 직접 번역했다는 부분만 영어공증만 받으시면 되는데요. 영어가 약간 되시면 그냥 주거래 미국은행에 가셔도 무료로 해줍니다. 저도 제가 직접 번역하고 BoA에서 공증받아서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했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보처럼님의 댓글
바보처럼 작성일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 없습니다. 직접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