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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관련 서류 번역및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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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lessing
댓글 4건 조회 1,398회 작성일 18-11-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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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민권자가 부모초청 케이스인데 한국에서 가족증명서등 모든 서류를 이민국에 보냈는데 추가 서류를 다시 요구해서 보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번역 공증해주었는데 어떤 분 말씀이 본인이 직접하고 한인은행이나 한인공증인에게 공증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민서류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요, 아님 그냥 처음처럼 다 맡겨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만약에 맡겨야 한다면 좀 융통성있게 번역해주는 분 추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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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inar님의 댓글

webinar 작성일

이민국 서류 번역공증 또는 번역된 내용확인에 대한 공증도 해 드립니다. 이코노 서비스 1-404-578-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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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키님의 댓글

찐키 작성일

저같은 경우는 제가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번역해서 104번 pleasant hill 에 있는 bank of America 가서 공증 받았습니다. 문제 없이 영주권 받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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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번역은 직접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찾아 내용만 살짝 고치시고 그 본인이 직접 번역했다는 부분만 영어공증만 받으시면 되는데요. 영어가 약간 되시면 그냥 주거래 미국은행에 가셔도 무료로 해줍니다. 저도 제가 직접 번역하고 BoA에서 공증받아서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했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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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처럼님의 댓글

바보처럼 작성일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 없습니다. 직접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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