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편지가 왔는데요 편지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거절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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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심원 편지가왔는데요~
잘두었는데 이사하다가 없어졌네요..
봉투만 있네요ㅜ.ㅜ
제가 영어를 못하고 참여할시간이 안되서
거절하고 싶은데
이럴땐 어떻게 거절해야 하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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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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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la님의 댓글
julla 작성일제가 알기로 배심원은 기본적으로 시민권자에 해당합니다. 영어를 못한다고 그러면 면제시켜주지만 시간이 없다는건 사유서를 보내서 허락을 받아야 할껍니다...편지를 분실했으면 기본정보가 없으므로 아마 해당 카운티의 Court에 전화해보심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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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체님의 댓글
돌체 작성일귀넷카운티 court는 7708228567로 전화 해서 분실했다고 말하고 날짜를 받으세요.<br />그리고 만약 시민권자라면 절대로 거절 안됩니다.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br />날짜를 바꿔주더군요. <br />저도 빠져나갈려고 별 노력을 다해봤는데 요즘은 무조건 오라고 합니다.<br />저도 생계에 문제와 영어 문제가 있다고 해도 빼주질 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