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투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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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제 친구의 아는 동생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싶어합니다.
그러던중에 한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교육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주유소를 오픈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했답니다.
정말 가능한 경우인지?
그리고 미국에는 전혀 아는사람도 없고 무작정 애들교육때문에 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조언을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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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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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daddy님의 댓글
Hodaddy 작성일저의 경험에 의하면 권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다른 방법도 많이 있으니 이런 곳에 투자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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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yton님의 댓글
Breyton 작성일주유소에 투자해서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면 E2가 아니라 EB5 직접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br />그럼 투자금이 100만불인데(지역에따라 50만불)인데 직접투자의 어려운문제는 10명이상 고용창출입니다<br />미국에 처음 오시는 분이나 실정을 잘 모르는 분이 이런 규모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br />사업도 안되서 돈도 잃고 고용유지도 안되서 영주권도 안될 수 있습니다.<br />물론 e2로 오고 배우자가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케이스일지도 모르지만 암튼 한국의 부로커가 이주공사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최소 5곳 정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br />이민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어려워 졌으므로 미국에서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오느냐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신분변경도 최근에는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이 뭐라고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과 같이 공부를 해서 실수나 시행착오를 줄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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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rayo님의 댓글
molrayo 작성일주유소 오픈할정도로 돈이있다면 한국에서 부터 영주권을 가지고 들어올수있읍니다 브로커들에게 돈뜯기지않고 들어오는방법<br />미국대사관에 은행잔고증명을 주민등ㄹㄱ증과함께 가지고가서<br />이민비자 (다른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요<br />한국인도 근무하니 상담시 말도잘통합니다.<br />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을 주는거지 브로커나 <br />이민변호사가 주는거 아님.<br />미국에 일단 관광비자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영주권 따자 이런발상은 당신에게 고통과 시련만 줄뿐이고<br />이민변호사 눈에는 당신은 변호사 가족과 직원들을 먹여살릴 먹잇감 이됩니다<br /> 두고두고 몄년간 돈을 우려내고 당신이 파산할즘 손을뗍니다<br />영주권 못받게됨.<br />내머리 따라올사람 없지. 내하라는대로 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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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rayo님의 댓글
molrayo 작성일다른가좃은 한국에서 살고 혼자 아이들 학교때문에 미국간다 하면 이민비자 즉 영주권 못받으니 말조심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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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rayo님의 댓글
molrayo 작성일더 알고싶으면 쪽지 보내시요<br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께요<br />내하라는대로하면 영주권들고 미국오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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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yton님의 댓글
Breyton 작성일헐 대사관에서 그런 상담을 해줄리가 있을까요 ㅎ<br />좋은 이주업체 선택해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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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rayo님의 댓글
molrayo 작성일미국에 오려면 반드시 비자가 있어야 옵니다 많은사람들이 관광비자를 받아서 이민을 옵니다 관광비자는말그대로 여행비자 여행마치고 들어가여하지요 하지만 불법을 저지르는거지요 집사고 직장구하고 애들 학교 입학시키고 눌러앉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민자 라고합니다. 이민자 아니고 불법체류자 입니다. 이민오려면 이민비자를 가지고 오셔야합니다 이민비자로 들어온 <br /> 사람이 이민자 입니다<br />이민비자가 곧 영주권입니다<br />비자는 미국대사관에서만 내줍니다<br />이주공사는 나대신 내돈받고 미국대사관에 나대신 가서 비자를<br />받어오는겁니다<br />그사람들에게 돈안쓰고 내가 직접 받으면 됩니다<br />대사관 인지대 (서류뒤에 우표같은거 붙어있지요 그돈만내면) 비자 받을수있어요. 조건만 되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