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심원 통보 받아보신분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https://gtksa.net/img/no_profile.gif)
본문
영주권자인데 jury 참석하라고 통보받아서..
불참석 서류 보내려고 하는데 서류에 must be notarized 해야한다는데
정말 이거 변호사분들한테 공증까지 받아야 하는건가요?
받아보신 분 계시면 경험담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증 받아야만 하면 가격같은 것두...좋은하루들 되십시요
- 이전글마가렛왕변호사에게 15.03.09
- 다음글어린아이에게 바이올린을 스즈키 교육방식으로 가르치는 곳 있나요? 15.03.08
댓글목록
![profile_image](https://gtksa.net/img/no_profile.gif)
visitors님의 댓글
visitors 작성일ups 스토어 같은데 가면 5초면 도장 찍어줍니다. 은행은 몇분 기다려야 함...
![profile_image](https://gtksa.net/img/no_profile.gif)
jeejee님의 댓글
jeejee 작성일
영주권자는 의무가 아니에여..<br />
거기 코트주소 나와있는데 가서 영주권가서보여주면 알아서 취소해줘요.저도 그렇게 했습니다..랜덤으로 보내는거라 그렇다네요..
![profile_image](https://gtksa.net/img/no_profile.gif)
Golgodar님의 댓글
Golgodar 작성일공증 받아서 보내면 됩니다.
![profile_image](https://gtksa.net/img/no_profile.gif)
백두산님의 댓글
백두산 작성일지난달에 귀넷카운티에서 받았습니다 편지에 보면 시민권자가 아닌거에 체크하고 공증받고 영주권카피 하고 메일로 조내면 됩니다 공증은 거래은행에 가시면 무료로 해줍니다 싸인을 미리하지마시고 공증인 앞에서 신분증 보여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https://gtksa.net/img/no_profile.gif)
mino773님의 댓글
mino773 작성일짜증나게 영주권자에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저역시 이것땜에 짜증나 죽는줄 알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