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테디 이그젬션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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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테디 이그젬션이라는 면세기사를 읽었는데요. 기사의 내용은 1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첫번째주택이 면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써있더군요. 그러면 제가 2016년 1월 20 일에 집을 소유하게됐는데 2016년 주탹세금은 전소유주에게 부과되는게 맞는것아닐까요? 참고로 저는 2016년도1월 20 일에 주택을 전액현찰로 사고 2016년도에 세금을 2600불냈습니다. 혹시 도움주실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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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Y님의 댓글
KIMY 작성일작년에 집을 구매하셨으면 금년 4월1일까지 카운티에 홈스테드 이그젬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어느 카운티인지는 몰라도 카운티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번만 신청해 놓으시면 계속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주택을 여러채 소유하신 경우 한채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작년 1월20일 부터 주택을 소유하셨으면 작년 재산세 총액중 1월20일 이전은 전소유주가 1월20일부터 12월31일에 해당하는 금액은 새로운 소유주가 책임지게 됩니다. 부족한 설명이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