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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사 관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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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짠니
댓글 2건 조회 1,871회 작성일 14-09-2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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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마다 기간은 다르지만, 이사가기전 노티스를 리싱 오피스에 내야하는건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60일 노티스를 줘야 한다면, 60일 되기 전에 입주자에게

리마인드를 해주지 않나요? 리뉴를 할때 오른 가격을 보여주고 결정해서 싸인하게끔...

근데, 그 리마인드를 아파트에서 잊었을 경우에... 또 저는 그 페이퍼를 기다리다가 노티스데이를 놓쳤는데,

물론 제가 싸인한 부분을 제가 기억못한게 잘못이지만, 아파트에서는 전혀 미안하지않아도 되나요?

어디선가 찾은 문서에 의하면, 랜로드가 테넌트에게 이사전에 계속 살건지 이사갈건지에 대한 리마인드를

해야하는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읽었는데요

아파트 리싱 오피스에서도 당연히 해줘야하는건가요?

그냥 궁금해서 질문 해봅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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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

GA landlord & tenant법에 의하면, tenancy period (계약된 거주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Tenancy at Will 로 간주됩니다.  이경우엔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landlord 와 tenant 상호간에 notice를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Landlord의 경우 60일,  tenant의 경우 30일.  하지만, 리스서류에 정확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을경우엔, 따로 notice를 주어야 한다는 법규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리스계약은 landlord측에 유리하게 작성된 매우 일방적인 리스계약입니다.  리스서류에 아파트 오피스에서 리마인드 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 명시되있지 않는한 법적인 책임은 물을수 없을것같습니다.  이런경우엔 그냥 실수로 notice deadline을 미스했다고 하시고 오피스측에 선처를 부탁드려보시는것도 손실을 줄이실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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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니님의 댓글

짠니 작성일

그렇군요.. 결국 month to month 비용을 내고 한달을 더 살기로 했지만, <br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질문했는데, 빠른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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