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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절차 등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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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ehee
댓글 1건 조회 714회 작성일 20-06-1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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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된사람에게 물건을 구입하기로하고

돈을 보냈는데요,

돈은 보내고 물건은 못받았습니다.

이럴경우 경찰에 신고하나요?

한국에서의 경우는 경찰서가서 신고하고 은행에 연락해서 보이스피싱같은건 계좌정지하고 하긴하던데 중고거래는 계좌정지가안된다하고

등등.. 이런게 나오는데 영어가 아직 잘안되다보니 모르겠네요.

911부르는것도 좀 이상하고 은행가서 이야기를 하면 뭐 어떻게 조치가 되는건지

그돈을 환수 받을수있는건지, 아니면 상대방한테 은행이 연락을해주는건지 ㅠㅠ

그리고 돈받은 상대방 통장이 자기 것이 아니면 어떻게하죠?(대포통장)

돈 받은 사람 이름이 너무 이상하던데 페이스북 계정이름과 다르고 대부분 이런 온라인거래는 대포통장(미 거주하고 있지 않은 제3자 통장)으로

이루어진다던데

혹시 대포통장 같은거라면 그거에 대한 신고를 하고 맞으면 돌려받을수있는건지.. 등..

이런절차나 관련사항 아시는 분들 제발 도움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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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님의 댓글

타임 작성일

은행에 연락해서 사기당한 것을 증명하면 은행에서  먼저 Refund해주고 상대은행에 요청해서 사기꾼계좌에서 돈을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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