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법률 - 서류미비자 취업알선및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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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에서 서류미비자나 불체자들 취업알선이나 운송을 해주면
서류미비자 원조/은닉(harboring)으로 felony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서류미비자 원조/은닉(harboring)으로 felony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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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IAPEGEORGIA님의 댓글
IAPEGEORGIA 작성일연방 법 규정으로 Felony(중 범죄)입니다.
NexTip님의 댓글
NexTip 작성일
네 연방법에 속하는걸로 압니다
조지아뿐만 아니라 다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미비자 또는 불체자인줄 알면서도 취업알선이나 운송을 도와주면 중죄에 해당됩니다.
걸리면 Jail으로 가셔야합니다.
여기 조지아텍 구인난을 가끔보면 서류미비자이나 불체자인줄알면서도 취업알선을 요청하는분들도 있고 종업원운송을 해달라는 겁없는 식당 고용주들이 있더군요. 친구 도와줄려고하다가 Jail에 가지맙시다.
조지아도 2011에 시작된 조지아 반이민법 H.B 87내용에 속해있는걸로 구글에서 검색이 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