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준비를 위한 최대 숙제 "간병"의 대안이 있나요? --> 메디케이드(Medica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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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의 대안 "간병"
은퇴와 연금 - 노년의 대안 "간병"
노후 준비와 메디케이드 (Medicaid)
메디케이드는 미국 복지제도의 꽃이라 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는 의료 진료 및 치료와 간병까지 정부가 최후 보루로 책임지는 사회제도이다.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나서 죽는 과정에서 정부가 사회제도를 기안하여 혼자 또는 가족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을 사회 구성원이 나눔으로 누구나가 겪는 고통이지만 그 아픔을 반감하여마지막 가는 이의 존엄을 지켜 드리는 것이다.
정말 좋은 제도이다. 하지만 이기적인 인간이기에 이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특히 미국이 이제 옛날 미국이아니며 날로 재정이 어려워지니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것이 사실이다. 예로 미 정부 건강보험 (메디캐어) 예산의 30%가 수혜자가 사망하는 마지막에 해에 드는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아도 가는 길의 인간 존엄을 지켜드리는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많은 묘안을 짜, 이런 비싼 의료 혜택을 수혜자가 우선 부담하고 수혜자 돈이 거덜나면 정부가 최후 보류로 모든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약간의 재산이나 수입이 있다면 혜택에 걸림돌이 되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결국은 미국의 속담처럼 공짜 점심이 없는것이다.
메디케이드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 정부가 관장하는 복지제도이며 많은 혜택이 있으나 수혜 선정 절차가 까다롭다. 주 마다 요구하는 조건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재산과 수입 즉 돈이 없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로 텍사스 주에는 혼자 신청할때 가진 재산이 $2,000, 부부 $3,000을 넘지 말아야 하고 뉴욕 주 같은 곳에서는 $13,800을 상한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금액이면, 보통 사람 즉 미국에 이민 와서 열심히 살아온 교포에게는 전혀 무관한 제도일 수도 있다. 나이 65세에 처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돈이 $2-3천불에 이르지 못한다면 본인에게 먼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메디케이드가 상황에따라 우리 모두의 인생 노정에서 마지막으로 기대어 긴히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것을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얼마 전 의사 한 분과 한담을 나누었는데 모두가 죽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죽음에 대해 준비를 하는사람은 극히 드물어 대부분 사람이 갑자기 다가온 죽음을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한번쯤은 생각해야 될 것 같다. 그럼 왜 우리가 이 메디케이드를 우리가 마지막에 가는 과정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먼저 짚어 보기로 하자.
널싱홈 간병비용
미국 혹은 한국에서 이제 환자를 집에 눕혀 두고 몇 년이고 자녀가 간호하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미국에서는 널싱홈으로 한국에서는 요양원에 입소하여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을 모두는 알고 있다. 언제 널싱홈에 가느냐는 개개인의 필요나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루 생활을 혼자서 유지할 수 없어 타인 도움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다.
일상 하루 생활을 대략 6가지 주된 움직임으로 나눌 수 있다.
1) 먹는 것, 2) 목욕하는 것, 3) 옷 입는 것, 4) 화장실 가는 것,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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