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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경우 세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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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nn
댓글 2건 조회 1,507회 작성일 21-12-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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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집을 팔 경우 세금 문제 여쭙니다.
2012년도에 구입했구 스와니 위치..
2022년도에 집을 판다면 어떤 세금을 내는 건가여?
경제 추세가
내년엔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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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

2012년도에 사셨다면, 지금쯤 가격이 많이 올랐겠네요.  거주용 주택을 매각 하셨을경우, 양도 차액에 대해서, Single 로 세금 보고를 하신다면 차액 25만불까지 세금 면제를 받으시고, 부부 합산으로 보고 하시면, 차액 50만불까지 세금 면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가령, Single 로 보고하시는 분이 2012년도에 30만불에 구매하신집을 올해 파신 가격이 55만불 이하로 매각 하셨다면, 시세 차액에 의한 세금은 면제 받으실수 있고, 같은 조건의 집을 부부 합산으로 매각하실경우 80만불 이하로 매각 하실경우엔 시세 차액에 의한 세금은 면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시세 차액이 그 이상이면, 공제 금액 이상의 차액은 개개인의 세율에 따라서 세금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세금 전문가에게 문의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매각하신 주택이 거주용이 아니라, 투자용 주택이면, 양도 차액에 대해서 Capital Gain Tax 를 내시게 됩니다.  Capital Gain Tax 계산시, 집에 들어간 업그레이드 비용, 수리비용, 매매비용등의 비용처리 등으로 양도 차액에서 공제 시킬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자세한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대략적인 세금 금액을 가늠해 보시고 싶으시면,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martasset.com/investing/capital-gains-tax-calculator#YWnvqcWrya

양도차액에 관한 연방세금 이외에, 매년 카운티에서 부과되는 (현재도 매년 내시고 있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매매 클로징 날짜를 기준으로 그해 부과되는 세금을 같은해 1월1일부터 클로징 날까지는 셀러가 계산해서 지불하고, 클로징 부터 그해 12월 31일 까지는 바이어가 내도록 계산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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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nn님의 댓글의 댓글

msnn 작성일

설명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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