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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병역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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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ATL
댓글 5건 조회 1,865회 작성일 19-04-2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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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릴때 이민을 오고 3년 전에 시민권을 취득 했습니다. 

현재 나이는 20대 이고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 국적포기를 하진않고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분들은 한국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여 어떤 이유로든 39이전에 한국에 가게돼면 

출국 금지를 당하고 군대에 가야 한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국적 포기가 아직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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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구인중님의 댓글

뷰티구인중 작성일

한국영사관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답을 들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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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luth2016님의 댓글

duluth2016 작성일

당연히 하실수 있습니다 <br />한국 영사관에 가셔서 국적상실 신고서 쓰시고 혹시 이름 변경 하셨으면 그거 서류 꼭 가지고 가야 합니다 <br />지난주에 제 조카도 했는데 서류 하나 빠져서 다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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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sarang님의 댓글

butsarang 작성일

걱정이 되시겠지만 제 아들의 경우는 이리했습니다.<br />한국은 속인 속지주의입니다 그러기에 부무님 두분이 다 국적상실 신고를 함께하셔야만됩니다.<br />저희들도 결국에는 저희 부부와 아들이 함께 국적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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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oba님의 댓글

ttoba 작성일

여러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한국은 자녀가 어디에서 태어나던지 간에 태어날 당시 부모님중 한명이라도 한국국적이 있으면 자동으로 자녀도 한국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틀려서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시민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분들이 많이 '해외출산'을 하는것 입니다.<br /><br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시민이니 한국국적은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한국에서 오래 체류하거나 일을 하는경우 남자들은 군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니면 미국에서 군인쪽이나 연방정부에서 일을 할려고 할때 '이중국적' 문제때문에 일자리를 못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br /><br />어릴때 이민을 오셨다니 한국국적은 계속 가지고 계셨을 테고 현재 '20대' 라 하셨는데 22살까지만 국정상실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나이가 지났으면 만 38세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군대 문제에 걸리는 경우는 한국에서 일을 해서 급여를 받거나 아니면 장기체류시 문제가 생기는 것이며 잠깐 여행다녀오는것은 괜찮읍니다.  하지만 한국법은 워낙 많이 바뀌고 복잡하니 혹시나를 대비해 나가시기 전에 영사관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여행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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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window님의 댓글

greenwindow 작성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404-522-1611~3<br />신고 기간이 지난 후인 경우라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lt;국적상실신고&gt;문의하시면 됩니다. 시민권취득후 국적상실을 안 한 경우 경우마다 좀 다른가봐요. <br />관광으로 다녀오는 경우에도 어떤 분은 이상 없이 다녀오시고(시민권자는 미국여권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한국에서 나올때 출국금지 되었다가 행정절차를 통해 힘들게 나와야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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