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Real Estate Commission 에 따르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정해진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가 부동산과 융자 양쪽을 겸했을때 혹시라도 있을수 고객에게 갈수 있는 피해를 막기위해 (예를들면, 이자율이 좋지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융자에이전시로 손님을 push 한다던가) 에이전트는 본인의 dual agency를 손님에게 알려야 하고 소속 브로커에게도 알려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또 브로커들마다 회사 policy가 다를수 있으니 소속 브로커에게 문의 하시는것도 권합니다.
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GA Real Estate Commission 에 따르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정해진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가 부동산과 융자 양쪽을 겸했을때 혹시라도 있을수 고객에게 갈수 있는 피해를 막기위해 (예를들면, 이자율이 좋지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융자에이전시로 손님을 push 한다던가) 에이전트는 본인의 dual agency를 손님에게 알려야 하고 소속 브로커에게도 알려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또 브로커들마다 회사 policy가 다를수 있으니 소속 브로커에게 문의 하시는것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