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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인탑
댓글 2건 조회 2,586회 작성일 14-11-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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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케어 보험을 남편과 같이 들어있구요 곧 이혼이 끝나면

보험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저 혼자 따로 분리만 하면 되는지....

혹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좀 주세요.

미리 감사드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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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icjoo님의 댓글

artisticjoo 작성일

가족에 변동사항, 결혼, 이혼, 아기 등이 생길경우엔, 이 deadline 상관없이 혼자 들으실수 있습니다. 12월 31 전에 이혼이 되면 Healthcare.gov 가서 customer service 전화하시면 되고요,<br /><br />오바마캐어 2015 년꺼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신청하셔야 됩니다. 만약 내년 2월 15일 전에 이혼이 되면, 일단 2015년 꺼는 부부로 보험 renew 를 안하셔야 나중에 세금공제 받은거 물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론, 1년 기준에 9개월만 보험들면 벌금 안냅니다. 2월 15일 전에 본인이 혼자 들면 됩니다.<br /><br />더 궁금하시면, 쪽지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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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탑님의 댓글

거인탑 작성일

artisticjoo 님!  감사합니다.<br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r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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