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케어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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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살 아들을 어찌하다보니 혼자 애틀란타로 보내게 된 맘입니다.
아이는 이중국적이구요. 부모는 한국국적이고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아들은 제 사촌언니가 돌보고 있구요. 엄마가 떨어져 있으니 미국에선 제 언니가 보호자입니다.-콜트가서 보호자신청완료했음니다-
당분간 그 곳에서 지내고 싶어하는데 보험이 꼭 필요한 아이라서요...
언니가 알아본 바로는 언니의 수입원을 근거로 보험료가 책정 된다는데 그런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통화 가능한 번호가 있으시면 주셔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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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법원에서 아이의 보호자라는 서류가 있으시면 언니분의 수입원으로 가능하십니다. 다만, 보고되는 연간 수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입자격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기준으론 4인가족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58932미만 $31721이상 사이 (아이의 나이가 6세 - 18세인 경우)이시면 피치케어가 가능하고 그보다 수입이 더 적을경우엔 메디케이드로 혜택을 받으실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금액 기준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것은 언니분께서 직접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www.peachcar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