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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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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my
댓글 3건 조회 1,673회 작성일 14-09-02 16:33

본문

거래처에서 물건 값을 안주고 배째라고 합니다.

얼마 안되지만 저한테는 큰 금액입니다.($12,000상당)

거래처는 풀톤카운티에 있는데 풀톤 카운티 court 가서,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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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e님의 댓글

solve 작성일

각종 증빙서류를 모두 챙겨두시고요. 나중에 사용하려면 필요합니다.<br />우선 법원에 가셔서 Complaint and Summons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br />법원비용은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br />서류는 미리 준비하셔도 되고 법원에서 준비된 양식에 직접 기재하셔도 됩니다. <br />위의 서류를 접수하였으면 1단계 완료 되었으니 회신을 기다리시다 그때그때 액션을 하면 됩니다.<br />이곳에서 말로 모두 설명이 어렵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진행해 보세요~<br />소송하시기 전에 챙기고 하셔야 할 것도 있는데..글로 설명이 어렵고 말로 설명을 해도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br />주변에 경험있으신 분께 부탁하시거나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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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y님의 댓글

samy 작성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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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godar님의 댓글

Golgodar 작성일

윗븐말데로 하신 후 기다리면 법원에서 재판 날자 잡아서 레러 옵니다 본인과 상대방모두에게 옵니다. <br />
서류접수시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기입해야함.<br />
대부분 재판 레러 받으면 합의하자 할겁니다 하지마시고 그냥 진행하세요 나중에 딴소리합니다. 피곤해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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