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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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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amslee
댓글 5건 조회 2,150회 작성일 17-09-0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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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ductible 에 대하여.......

병원비가.  7000불정도 나왔는데. 디덕터블이. 7000불정도 됨니다...그런데. 이돈을  일시불로. 낼수가없어요.. 분활로 매달조금씩. 낼수있는지...   아시는분 있으시면.  부탁 드림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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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rayo님의 댓글

molrayo 작성일

안내면 크레딧이 망가져서 아주 불행하게됩니다ㅡ<br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요금이 차차 줄어들어가면서 고지서가 날라와요.1500 정도되면 다 내버리세요ㅡ그럼 끝납니다 <br />나도 그렇게했어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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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sfather님의 댓글

datesfather 작성일

어느 병원인지 모르겠지만 파이낸셜 상태에 대해 파이낸셜 부서에 서류를 넣으면 본인의 재정 상태에 따라 웨이브 받으실 수도 있고 청구액이 이전보다 적어지거나 아예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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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님의 댓글

타타 작성일

이런경우에 Social Worker를 찾아서 상의 하면 도와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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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이순님의 댓글

래이순 작성일

크레딧이 망가진다는건 어디서 들었는지 .. <br />병원비는 크레딧이랑 별개라는거는 대부분 아는 사실인데 <br />왜 계속 답글 달때마다 이상한소리 하는지.. <br />즉, 매달 고지서가 날라오면 낼수 있는 만큼 내시고 못내시면 못내는거죠 <br />대부분 7년 지나면 없어 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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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rayo님의 댓글

molrayo 작성일

전에 은행에 융자 담당으로 6년을  일했던 사람으로써<br />융자할때 개인의 크레딧을 열어보면 대부분 병원비때문에 크레딧이 망가진경우가 90% 였읍니다<br />병원에서는 보험이없는사람만 계속낯춰서 고지서를 보내다가<br />마지막 이라는 경고와험께 마지막 고지서를보냅니다<br />그때 내시면 됩니다 더이상은 내려가지않읍니다.<br />만약 안내면 크레딧을 망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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