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 제가 재외국민거소신고 안하고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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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rjb님의 댓글
poorjb 작성일
<div class="chapter_title"/><li/>“<b/>재외국민</b>”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u/>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u> 또는 <u/>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u>를 말함 <br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라 함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재외동포법시행령 제2조제1항) <br />-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한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재외동포법시행령 제2조제2항)
<li/>“<b/>외국국적동포</b>”란 <u/>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u> 또는 <u/>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u>를 말함 <br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1호) <br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2호)<br /></li><li/></li><li/>=재외동포 거소신고 시기</li><p/>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고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p><div class="subContents"/><ul/><li/>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li/>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F-4)의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때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li><p/> </p><p/> </p><p/>자세한 정보는 </p><p/><a href="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a></p><p/>위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p></li></ul></div></li></div>
poorjb님의 댓글
poorjb 작성일
1. 현재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고민하셔야 할 것은 <span class="highlight"/>한국</span>에 오래 머물 때 병역의무가 발생할지
여부입니다.
<div/>일년에 6개월 이하로 머무신다면 괜찮지만, 그 이상은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div>
<div/> </div>
<div/>2. 이미 정식영주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span class="highlight"/>미국</span> 밖에 6개월 이상 나가 있으면 안되고,
6개월 이상 계속 해외에 <span class="highlight"/>체류</span>해야 하는 경우에만 re-entry permit을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div><div/> </div><div/>---------------------------라고 네이버에 나와있네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