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매매시 린 걸었던것을 해제 할때는 누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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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지니스 매도하면서 오너파이넨스로 일부를 나눠서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인수하신분이 5달에서 10달로 나눠 주기로 하여 그렇게 이자없이
나눠서 주시라고 배려해드렸지만 마지막에 주기로 한 잔금에서 린을 걸었던 비용을 뺀 나머지만 주겠답니다.
사업체 매매시 담당 변호사는 당연히 사업체 인수하신분이 내는 거라고 하는데 물론 계약서에는 린을 해제할땐 비용부담이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비지니스 매도하면서 오너파이넨스로 일부를 나눠서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인수하신분이 5달에서 10달로 나눠 주기로 하여 그렇게 이자없이
나눠서 주시라고 배려해드렸지만 마지막에 주기로 한 잔금에서 린을 걸었던 비용을 뺀 나머지만 주겠답니다.
사업체 매매시 담당 변호사는 당연히 사업체 인수하신분이 내는 거라고 하는데 물론 계약서에는 린을 해제할땐 비용부담이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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