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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편지가 왔는데요 편지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거절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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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이맘
댓글 2건 조회 2,270회 작성일 15-03-2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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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심원 편지가왔는데요~

잘두었는데 이사하다가 없어졌네요..

봉투만 있네요ㅜ.ㅜ

제가 영어를 못하고 참여할시간이 안되서

거절하고 싶은데

 

이럴땐 어떻게 거절해야 하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꾸벅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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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la님의 댓글

julla 작성일

제가 알기로 배심원은 기본적으로 시민권자에 해당합니다. 영어를 못한다고 그러면 면제시켜주지만 시간이 없다는건 사유서를 보내서 허락을 받아야 할껍니다...편지를 분실했으면 기본정보가 없으므로 아마 해당 카운티의 Court에 전화해보심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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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체님의 댓글

돌체 작성일

귀넷카운티 court는 7708228567로 전화 해서 분실했다고 말하고 날짜를 받으세요.<br />그리고 만약 시민권자라면 절대로 거절 안됩니다.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br />날짜를 바꿔주더군요. <br />저도 빠져나갈려고 별 노력을 다해봤는데 요즘은 무조건 오라고 합니다.<br />저도 생계에 문제와 영어 문제가 있다고 해도 빼주질 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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