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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일즈 택스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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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mobile
댓글 1건 조회 2,290회 작성일 15-02-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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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황당한 일입니다. 제가 십년전에 미국 중고차 딜러 (규모가 작은)에서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이미 그차는 없구요 관련된 서류도 다 버렸습니다. 갑자기 포사이스 카운티에서 tax lien이 있다는 통보가 왔네요. 알아보니 sales tax라길래 당연히 실수인지 알고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차를 샀던 딜러에서 차를 판 세일즈 택스를 7%가 아닌 5%만 냈기 때문에 저에게 lien이 걸린 거라네요. 부족한 세금 650불에 이자, 페널티까지 1500불이 되었습니다. 해결할 방법을 아시거나 경험있으신 분 조언 구합니다.


질문 1

세일즈 택스는 판매자의 책임이아니냐고 했더니 자동차는 등록된 사람의 책임이라네요. 제 기억으론 그 사람들이 확인후 세금을 냈는데이미 이 회사는 없어진거 같습니다. 제 책임이 맞나요?

질문 2

제가 세금을 냈다고 하니 증명하려면 bill of sale을 가져 오라네요. 이것도 어딘가 등록이 되나요? 되있다면 찾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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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

님의 경우는 상당히 보기 드문 케이스 같습니다.  여기서 Bill of Sale 이 있다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것 같은데요.  문제는 Bill of Sale 은 집문서 처럼 코트에 리코드 되는게 아니고 개인이 영수증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으시면, 세금을 제대로 지불 하셨다는걸 증명하기 어려우실것 같네요.  더군다나 차를 판매했던 딜러가 지금 없다고 하니  관련 서류를 찾으시기는 더 힘드실것 같습니다.  Forsyth County Tax Commissioner에게 서신을 보내셔서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세금 이자나 페널티라도 면제 받으실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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