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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분 VS 영주권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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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쵸아
댓글 2건 조회 2,334회 작성일 14-01-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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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 사람이랑

영주권자 이상 

뭐가 다른가요?


여태까지 일하는데 아무지장이없었고 세금보고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새로 일할려는데에서는 합법적인 사람보다는 영주권자 이하도 아닌 이상만 가능하다네요?


합법적으로 일하는 사람과 영주권자는 일할때 뭐가 다른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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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가님의 댓글

전자상가 작성일

<p/>합법적이라면 스폰서를 받아서 일하신다는거인가요?</p><p/>만약에 그렇다면 영주권자 이상과 다른점은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니신분들은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부려먹는다고들 합니다. 저희 회사에도 몇몇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사람들 말 들어보니 확실히 더 많이 일을 시키고 압박감을 준다고 하더랍니다.</p><p/><br /></p><p/>정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시민권이 필요합니다.</p><p/>그리고 보안쪽으로는 회사마다 시민권자를 선호하는거 같습니다.</p><p/>직업의 종류에 따라 다른것 같습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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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저녁님의 댓글

하얀저녁 작성일

<p/>영주권자가 아니라도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분들은 많습니다.</p><p/><br /></p><p/>예를 들어 영주권 수속중 485를 파일한후 EAD를 받으신 분들은 영주권을 못 받았지만,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습니다.</p><p/>또는 E2 비자 배우자의 경우도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습니다.</p><p/><br /></p><p/>H1비자등을 스폰서 받아 일하는 것도 합법이긴 하지만, 그럴 경우 대부분 구인광고시 명시하고 있습니다.</p><p/><br /></p><p/>참고로 정부쪽 일이 아닌 이상 영주권/시민권자만 응모할수 있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p><p/>합법적으로 일 할수 있다면 정부 job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에게 open 해야 합니다.</p><p/><br /></p><p/><br /></p><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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