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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한국 들어갈 때 위스키 몇 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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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ydro
댓글 7건 조회 2,808회 작성일 20-07-26 16:22

본문

미국에서 한국들어갈때 

지인 선물로 위스키를 사가려고 합니다. 

몇병이나 사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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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you&me님의 댓글

Helpyou&me 작성일

우리가 어떤 질문을 했을때 여러가지 대답이 올라왔을때...<br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것들이 더 헷갈립니다.<br />저도 많이 경험해 봐서 그 심정 이해합니다.<br /><br />저 같으면 위에 대답중 &lt;타이거&gt;님의 답변에 한표 던집니다.<br />저도 한국갈때 술이나 담배는 기내에서 사거나 면세점에서 사거든요.<br />살때 점원이나 기내 판매원에게 술이나 담배 입국 허용갯수를 물어보면 됩니다.<br />이때 중요한 것은 영수증 꼭 잘 챙기시고, <br />입국 물품신고서 정직하게 작성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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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님의 댓글

Hydro 작성일

아...이거 두분 답이 다른데...어떤답이 맞을까요...리커스토어에서 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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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님의 댓글

Hydro 작성일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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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PE님의 댓글

IAPE 작성일

면세점에서 구매 하셔도되고, 일반 리커스토어에서 구입하셔서 화물용  가방에  넣으시고 표를 발권할  때 유리병이 있다고하면, 스티커를 부착하여 줄 것입니다.<br />그리고 1병이 기본이지만 보통 2병까지는 가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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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그레님의 댓글

티그레 작성일

<p>면세한도는 일반적으로 한병입니다 보통 21년도산까지 ...<br />
다만 가격이 비싼양주는 가격에 따라 세금 부과합니다</p>

<p>21세이상 미성년자는 한병도안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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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님의 댓글

타이거 작성일

Duty Free shop 에서 산거 이외는 안됩니다.비행기 안에서 사시는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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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Suwanee님의 댓글

SweetSuwanee 작성일

<p>관세청 링크 걸어드립니다.<br />
작년에 한국 갈때 세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해외거주자도 여행자와 동일한 수입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어요.</p>

<p>안걸리면 더 많이 갖고 갈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기준은 관세청에 언급된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br />
<br />
여행자 휴대품<br />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br />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br />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br />
면세범위<br />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br />
위항과 별도로 주류 1병(1L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br />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br />
<br />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br />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br />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br />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br />
<br />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amp;cntntsId=82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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