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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미리 내야하는 텍스?? "위드 홀딩"(Withholding)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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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zy101 작성일 23-02-02 17:38 조회 1,78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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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텍스를 매년 혼자 온라인으로 텍스보고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딱 정해진 주급을 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자영업이라서 그동안 펜데믹으로 수입이 별로 없이 들쑥날쑥이었는데...
2022년에 이제 좀 안정세가 되고해서, 텍스도 좀 많이 내야될거 같네요~ (확실히 좋은 일인데, 마음이.. ㅋㅋ) 다 같은 마음이겠죠~

질문 드립니다.
2023년에 얼마 벌건지 미리 예상해서, 4분기로 나눠서, 1년에 4번 미리 텍스를 내라는데...

1. 텍스 "위드 홀딩"(Withholding)이 정확히 뭔가요?
2. 벌기도 전에, 텍스를 꼭 미리 내야하나요?
3. 이렇게 미리 않하면, 이자가(벌금?) 붙는다는데요? 붙여요?
4. 저는 순리대로 하라는대로 하고싶은데...
CPA에 맡기지 않고, 저는 혼자 온라인으로 텍스보고 하는데...
미리 4번에 나눠서 미리 내면, 내년엔 한꺼번에 세금을 목돈으로 않나가니 좋긴 하겠는데...
그럼 전문가가 아닌, 저 혼자서 내려면, 어디다가? 누구한테? 어떻게? 미리 내나요?

뭣좀 혼자 해볼려니, 모르는게 많습니다.
도움의 설명과 소중한 댓글에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5

둘루스한인님의 댓글

둘루스한인 작성일

구글에 ”Withholding 벌금“ 으로 검색해보세요
또는 https://righttaxservice.com/%EC%9B%90%EC%B2%9C%EC%A7%95%EC%88%98%EC%95%A1-income-tax-withholding-%EC%9D%84-%EC%9E%91%EC%84%B1%ED%95%98%EB%8A%94-form-w-4-%EA%B0%80-%EB%AC%B4%EC%97%87%EC%9D%B8%EA%B0%80%EC%9A%94/

Withholding 벌금은 직원이 있을경우에만 해당되는걸로 압니다

Cozy101님의 댓글의 댓글

Cozy101 작성일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디티씨토토님의 댓글

디티씨토토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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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팔크님의 댓글

오팔크 작성일

회계사가 도와주면 여러면에서 편리하겠지만, 조금만 이해하시면 혼자하셔도 됩니다. 

1. "위드 홀딩"(Withholding)이란  고용주가 직원이 내야할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소득세의 일부를 정부에 직접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세무자가 자영업자라면 스스로가 직원도 되기 때문에 계산된 금액의 세액을 스스로 정산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2. 벌은 돈이 없다면 세금을 미리 낼 돈도 없을 것이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3. 만약에 그 분기에 벌은 수입이 있는데, 그에대한 세금을 분기에 맞춰 납부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이자가 부과됩니다. 매년 4월 15일이 먼저 년도 세금보고 마감일인데, 그때까지 만이라도 세금을 납부하시면, 이자와 벌금은 작지만 그래도 낫지요.

앞에 ICYY님에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승리하세요!

Cozy101님의 댓글의 댓글

Cozy101 작성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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