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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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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심
댓글 2건 조회 1,706회 작성일 14-02-0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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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914 AD VALOREM TAX 자동차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2년 10월 경에 중고차를 사서

2013년도 3월전에 세금을 한번 냈고

올해도 세금 내라고 메일을 받았는데요.

 

듣기론 주변분들중 비슷한 시기에 중고차를 사신분중에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 세금을 안냈다고 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서

납부하는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저한테만 잘못 부과되는 거라

납부하는 곳에 가서 따져야 하는 것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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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123님의 댓글

sky123 작성일

저희도 2012년 9월에 차를 사서 2013년도 세금이나와 세금을 납부하려고 테그오피스에 갔는데<br />그곳 직원이 너희는 세금을 안낼수도 있으니 차살때 받았던 무슨 서류를 가져오라기에 차살때<br />받았던 서류를 모두가지고 갔더니 살펴보고 우리는 앞으로 세금은 안내고 tag fee 20불만 매년<br />내면 된다고 했어요.<br />차살때 받으신 서류가지고 테그오피스에 가셔서  직접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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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케이님의 댓글

엠디케이 작성일

sky님은 세금을 안내도 되는게 아니라... 이미 차를 구입하실때, one time tax를 다 지불하신 겁니다.<br />2012 년 7월 부터 2013년 3월까지는 이걸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아마 sky님께서는 원타임 텍스를 다 지불하셨을 겁니다.<br />그러니깐, 앞으론 b-day tax 20불만 내면 되시는 거죠!!<br /><br />근데, 혹시 one time tax 다 지불한 차를 팔때, 다음 구매자가 텍스 면제 받는건가요? 요게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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