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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프라아미다
댓글 1건 조회 1,218회 작성일 23-02-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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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집을 365k에 구매하여, 재산세를 3274불을 에스크로에서 월별로 납부하여 냈습니다.
올해들어 에스크로에 업데이트된 재산세를 보니 4132불입니다. 대략 26%가 증가하였고, Zillow 예상가격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재산세 관련해서 이의제기를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한테 세금이 저렇게 증가된다는 그 어떤 통보도 없었고 방금 모기지 계좌를 통해서 알게되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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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

재산세 관련해서 이의제기를 신청하시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카운티들 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4월 초 정도에 카운티 Tax Assessors' Office 에서 올해 집 감정가가 책정되고 그에 관한 서신 (Annual Notice of Assessment) 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때 책정되어 나오는 금액을 보셨을때, (작년) 시세보다 너무 높게 나왔다고 생각되시면, Annual Notice of Assessment 이 발행된 날짜로 부터 45일 이내에 County Tax Accessors' Office 에 이의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글님의 경우, 작년에 사셨던 가격이 있으니, 책정된 세금 Value 가 작년에 사셨던 가격보다 높게 나왔을경우 이의 제기를 하시고, 작년에 사셨던 집가격을 County Tax Accessors' Office 에 알려주시면 쉽게 조정 받으실수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책정된 집 Value 가 작년에 사셨던 가격과 같거나 더 낮게 나오면, 이의제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카운티에서 집주인의 이의제기를 안받아 들이고, Tax Accessors' Office 에서 제시한 높은 Value 를 고수할 경우 (원글님의 경우는 작년에 구매하신 가격이 있으니, 그렇게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서 한단계 더 나아가시고 싶으시면, Board of Equalization 에 한번 더 Appeal 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날짜가 다시 잡히고, County 에서 선정한 Board of Equalization member 들 앞에서 카운티 Tax Accessor 와 이의제기를 했던 집주인이 각각 왜 본인이 주장하는 집 value 가 맞는지 근거를 제시하며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양쪽의 설명이 끝나면, Board of Equalization member 들이 그 집의 value 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서 통보해 드립니다.  여기서 Board of Equalization member 들은 Jury Duty 처럼, 카운티에서 뽑힌, 같은 카운티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일반 주민들 입니다.  혹시, Board of Equalization 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다음 단계로 Superior Court 로 가실수도 있는데, 집 재산세 문제로 그렇게 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이의제기를 접수하셨던 Tax Accessors' Office 에서 결론이 안나서 다음 단계인 Board of Equalization 으로 가셨을 경우, Board of Equalization 에서 결정되는 집 value 가 사실상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 이의신청은 우편으로 하실수도 있고, 아니면, 카운티 Tax Accessor's Office 에 가셔서 하실수도 있습니다. 카운티에 따라서 온라인으로도 하실수 있습니다.

집 Value 에 관한 사항이 결정 지어지고 나면, 대략 8월에서 10월 정도 사이로해서, 책정된 올해의 집 Value 에 근거해 세금이 정해지고, 고지서가 발행됩니다.  그 고지서는 집주인과 Escrow account 를 관리하는 융자은행으로 같이 보내드려 지고, Escrow account 를 관리하는 융자은행에서는 고지서에 나온 금액을 지불합니다.  Escrow account 를 관리하는 융자 은행에서는 재산세를 대략적으로 예측해서 돈을 걷어 놓습니다만, 실제 세금이 Escrow에 걷어 놓은 금액보다 낮게 나오면, 남은 금액을 그해 말에 정산해서 다시 돌려드리고, 반대로 실제 세금이 예측치 보다 더 많이 나왔을 경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해서 한번에 받거나, 그 다음해 payment에 얹어서 월 payment 을 상향조정 합니다. 

올해 4월달에 카운티에서 받으시는 Annual Notice of Assessment 를 보시고, 카운티에 Appeal 을 하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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