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자동차 보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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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가 한국으로 기아자동차 모델(텔루라이드)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민권자가 F4와 같은 거소증을 받아서 한국으로 귀국해서 거주를 해야합니까?
아니면 차만 한국가족에게 주고 미국으로 바로 돌아와서 살아도 됩니까?
아시는 분 정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운송업체 아시면 같이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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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란타개취향님의 댓글
아틀란타개취향 작성일![profile_image](https://gtksa.net/img/no_profile.gif)
US도우미서비스님의 댓글
US도우미서비스 작성일
제가 몇년전에 시카고에서 한국으로 차량 보냈는데...
제가 아는 정보를 공유 드리면...
시민권자는 한국에 외국인 등록증이 있으셔야 하고..(저도 시민권자라서 저는 예전에 받아논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서 그걸로 처리했습니다. )
차 받으실때도 본인이 한국에 있으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해운 이용했는데 불편함 없이 친절이 잘 도와 주셨습니다. (참고로 아틀란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시카고에서 한국으로 보낼때 국내 차량 배송 요금이 약 $3000불 정도 별도로 나와서 제가 시카고에서 LA로 직접 차가지고 운전해서 가서 보내고 비행기 타고 왔네요..ㅎㅎ)
도움 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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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ithT님의 댓글
ZenithT 작성일답변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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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란타개취향님의 댓글
아틀란타개취향 작성일
20여년전 차를 가지고 한국 갔었는데......결론적으로 비추입니다. ㅠ 지금은 아니겠지만 내수차랑 수출차가 부품이 달라서 국내서 고치는데 애를 먹었어요.
다만 팔때 마일을 킬로수로 알고 사더라고요. ㅋㅋㅋ 제가 속일려는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킬로수를 적어서 이건 이득봤더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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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ho님의 댓글
Lucho 작성일
신분에 관련된건 잘 모르지만, 제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 3년전 기아차량을 한국으로 보내봤습니다, 차량보내는것에만 일단 조언을 드리자면,
제차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외수용 차량을 미국에서 구입해서 타다 가지고 들어간 케이스고요,
그레서 제조가 한국에서 되다보니 세금은 많이 안나왔습니다. 항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아차량이래도 외국에서 제조된 차량은
한국에서 세금을 많이 낸다고 들었습니다(경험이 아닌 들은 이야기라서 정확하진 않음).
그런데 정작 문제는 차량 등록에 있었습니다, 제차는 후미등 깜빡이가 빨간색인데, 한국에서는 불법이랍니다. 한국은 도로교통법상
방향지시등은 호박색이여야합니다. 제차량같은 경우는 어차피 같은 모델이 한국에서 나와있기때문에 어렵지않게 구했지만 등록소에 계신분 말씀이
해외에서 타던 외제차 가져오신분들중 후미 방향지시등을 호박색으로 바꾸지 못해서 등록을 못하고 계신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에서 깜빡이가 다 호박등색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한국에서 다니는 쉐비 임팔라등 빨간 깜빡이 엄청 많습니다.
궁금해서 교통과에 전화해서 따졌더니, 이유인즉 개인이 수입하는거는 불법이지만, FTA가 교로교통법보다 상위법이라
수입차량들은 가능하답니다..ㅋㅋ 법이 개같은거죠, 개인이 수입하면 불법, 기업이 수입하면 합법.
암튼 말이 딴대로 샛지만, 제가알기로는 텔루라이드가 아직 한국에서는 안파는걸로 알고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뭐 제 경험이 3년전이니 법이 바뀌었을수도 있고요,
제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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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ithT님의 댓글
ZenithT 작성일큰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