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분 VS 영주권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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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까지 일하는데 아무지장이없었고 세금보고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새로 일할려는데에서는 합법적인 사람보다는 영주권자 이하도 아닌 이상만 가능하다네요?
합법적으로 일하는 사람과 영주권자는 일할때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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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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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가님의 댓글
전자상가 작성일
<p/>합법적이라면 스폰서를 받아서 일하신다는거인가요?</p><p/>만약에 그렇다면 영주권자 이상과 다른점은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니신분들은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부려먹는다고들 합니다. 저희 회사에도 몇몇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사람들 말 들어보니 확실히 더 많이 일을 시키고 압박감을 준다고 하더랍니다.</p><p/><br /></p><p/>정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시민권이 필요합니다.</p><p/>그리고 보안쪽으로는 회사마다 시민권자를 선호하는거 같습니다.</p><p/>직업의 종류에 따라 다른것 같습니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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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저녁님의 댓글
하얀저녁 작성일<p/>영주권자가 아니라도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분들은 많습니다.</p><p/><br /></p><p/>예를 들어 영주권 수속중 485를 파일한후 EAD를 받으신 분들은 영주권을 못 받았지만,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습니다.</p><p/>또는 E2 비자 배우자의 경우도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습니다.</p><p/><br /></p><p/>H1비자등을 스폰서 받아 일하는 것도 합법이긴 하지만, 그럴 경우 대부분 구인광고시 명시하고 있습니다.</p><p/><br /></p><p/>참고로 정부쪽 일이 아닌 이상 영주권/시민권자만 응모할수 있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p><p/>합법적으로 일 할수 있다면 정부 job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에게 open 해야 합니다.</p><p/><br /></p><p/><br /></p><p/><br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