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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텍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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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랑.
댓글 3건 조회 2,889회 작성일 17-08-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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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부부는 시니어 입니다.

그래서 스쿨텍스 면제를 받고잇는데

이번에 집명의 에 저희 아이들을 2명 더넣으려 합니다.

그러면 저희부부 아들 딸 4명이 올려지는데 

그리되면 스쿨텍스를 내야하나요?

우리 애들은 다 다른 주에 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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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

기본적으로, 집에 관련된 세금면제 혜택은 집 명의가 누구에게 있고 집 소유주의 세금보고에 따라 결정됨으로, 집 소유주가 바뀌지 않은 이상 몇명의 거주자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받으시던 혜택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집에 관련된 세금 문제는 거주 하시는 county에 따라서 조금씩 운영이 다를수 있으니, 가장 정확한 정보는 거주하시는 county의 Tax Commissioner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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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님의 댓글

사랑. 작성일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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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리빗자루님의 댓글

싸리빗자루 작성일

Homestead Exemption 은 62세에 시작해서 65 세 이상 이면 Full 로 받으실 수 있구요. Income 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집에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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