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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민권자로 한국방문 후 3달이상 체류시 준비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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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YKKim
댓글 2건 조회 2,037회 작성일 25-02-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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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로 24년만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간김에 기술관련으로 수강할 생각도 있어 편도로 샀는데, 혹시 3개월 이상 장기체류시 여기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여기 살다가 귀국하신 후 5년간 장기체류 하시다 돌아오신 분 말로는, 한국서 거소증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전부일까요?

1. 영사관 직원과의 통화로 알게된 점
F4 비자는 여기 미국서 신청할 수 있으나 3주정도 걸리며 귀국 후 한국서도 신청은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여행의 해"로 지정하면서 올해말까지는 K-ETA(전자여행 허가제도)가 면제임.

2. 영사관에서 F4 비자를 발행하지만, K-ETA 관련은 자기관할이 아니며 자신은 개인비서도 아니다. 고로 나머지는 자신도 들은 말이므로 www.k-eta.go.kr 들어가서 스스로 알아보라 ㅠㅠ.

3. 어머니의 말씀
장기체류가 아닌 3달안에 돌아올 경우에는 K-ETA를 신청해야한다.

4. 한 유튜버의 말
1. K-ETA 는 비행 72시간 전에 받아두어야 하고 수수료는 약 10불정도며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주는 면제혜택은 24년도 말로 끝났다.

결론: 뭐가 진실인지 확실치 않아 본인은 K-ETA 를 받아놓았고 입국후 장기체류가 확실할때 F4 비자를 받기로 함.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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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ey님의 댓글

Weekley 작성일

F4  비자 신청하고 거소증 신청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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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KKim님의 댓글의 댓글

GYKKim 작성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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