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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떼였습니다.방법을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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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my
댓글 2건 조회 3,876회 작성일 17-08-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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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한다고 업체에 재료비 선불로 $1,500 check을 주었는데

캐쉬로 빼 가고 연락이 없습니다.

소액이라 변호사 사무실도 딴데 알아보는 게 낫다고 하는데..주소지(집)에 가서에 가서 경찰을 불러야 할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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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bead님의 댓글

kabead 작성일

Small claim 하셔야합니다.  수표를 써준 이름으로 claim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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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n_Ratten님의 댓글

Roten_Ratten 작성일

소액 청구 재판 진행 순서:<br />1) 먼저 Magistrate court에 small claim case를 파일합니다.<br />2) 파일할 때는 해당 금액 외에 여타의 손해라고 생각하는 금액까지 산정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소액청구 재판은 $15,000까지입니다.<br />3) 그럼 판사가 히어링을 엽니다. <br />4) 승소하면,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합니다. 채무자에게 최소 30일 정도의 채무 변제 기간을 줘야 합니다. <br />4) 만약 그래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바로 판결을 얻은 코트에 가서 Writ of Fieri Facias or a (genaral) writ of execution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건 판사가 서명하는 판결 집행 명령입니다.  <br />5) 그런 다음에 상대방의 은행 정보를 알아내서 Gwinnett sheriff's office에 가서 bank account garnishment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청구 금액은 새롭게 발생한 비용, 손해 등을 산정/반영할 수 있습니다. 은행 구좌 압류가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급료나 재산을 차압하는 (levy) 절차도 동일합니다. <br />6)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br /><br />님의 경우 금액도 작고,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이므로 급료 차압도 안 되고, 결국 은행 구좌 압류 말고는 적절한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절차를 본인이 알아서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상대방은 사전에 님의 수표를 입금했던 해당 은행 구좌를 폐쇄하거나 이용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br /><br />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직접 court clerk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면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br /><br />***한인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가운데 하나가 모든 일에 무조건 경찰을 부르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결코 아닙니다. 경찰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사고/범죄/범죄적 정황/상황 등에 대해서나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bad check (bank account fraud)나 채무 관계로는 경찰을 부를 수 없습니다. 설사 경찰이 그 콜에 응하더라도 경찰은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해결사적 역할을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긴급을 요하지 않는 모든 문제/상황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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