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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중 차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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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e007
댓글 10건 조회 3,139회 작성일 15-02-1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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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렌트하고8개월 살고있는데 주인이 포클러저에 벤크럽 한단는데 계약무효돼나요 이사 나가야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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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

가지고 계신 Lease가 유효하시면 계속 계셔도 괞찮습니다.  Forecloure동안에도 Lease는 유효하고, 경매에서 주인이 바뀌어도 다음주인이 적당한 Notice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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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007님의 댓글

bee007 작성일

감사해요.<br />
헌데 주인이 노티스주면 바로 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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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

바로는 아니고요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시간 되실때 전화한번 주세요.  404.663.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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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007님의 댓글

bee007 작성일

제가 사랑니양쪽을뻬서 전화드릴수가없네요..<br />
그 일정기간이얼마나돼는지 알려주심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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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hu1979님의 댓글

ychu1979 작성일

Before President Obama signed the &quot;Protecting Tenants at Foreclosure Act of 2009,&quot; most renters lost their leases upon foreclosure. But this legislation provided that leases would survive a foreclosure. The tenant could stay at least until the end of the lease, and month-to-month tenants would be entitled to 90 days' notice before having to move out (this notice period is longer than any state's non-foreclosure notice period, a real boon to tenants).<br />An exception was carved out for the buyer who intends to live on the property -- this buyer may terminate a lease with 90 days' notice. Importantly, the law provides that any state legislation that is more generous to tenants will not be preempted by the federal law. These protections apply to Section 8 tenants, too.<br /><br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경우(은행에 차압을 당하는 경우) written lease agreement이 있으시다면 그 기간까지, 그런 서류가 없으시다면 90일까지 머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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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

오전에 정리해서 타이핑을 해드릴 만큼 시간이 안되서 전화로 설명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본의아니게 결례를 범한것 같네요.  양해 바랍니다.  마침 윗분이 잘 설명 해 주셨네요.  한가지만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세입자로서 연방법에 따라서 리스계약 기간이나, 리스가 없을경우 90일간의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새 집주인이 계획에 따라서 그 기간을 줄이고저 해올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집을 다시 좋은 가격에 되 팔려 한다든가 한다면, 현재 사는 세입자가 좀더 일찍 집을 비워주기를 바랄수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세입자에게 합의를 봐서 일찍 나가도록 할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사비용을 부분적으로 지불해 준다든지 등.  조건이 좋으면 그렇게 합의를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중요한것은 모든 대화내용을 꼭! 문서화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손해 보실수도 있습니다.  집이 경매에서 팔리지 않아서 은행이 다시 떠안을 경우엔 더 그럴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은행은 Property Manager를 고용해서 집을 빨리 비울수 있도록 처리 하는데, 이 과정에서 Property Manager가 세입자와 리스를 빨리 끝내기 위해 합의를 보려 할때가 많습니다.  세입자로서 리스만료 기간이나 90일 기간을 염두해 두고 계시되, 새 주인이 합의를 보려고 할때는 꼭 그쪽에서 내놓는 조건을 문서화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원글에서 현 주인이 파산을 고려 한다고 하신것 같은데요, 만약 파산을 신청하신다면, 포클로저 진행이 더 느려 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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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민들레123님의 댓글

하얀민들레123 작성일

걱정 안하셔도 되요<br />대부분 계속 살게됩니다.<br />차압집 을 사는사람들은 인베스터들입니다<br />대부분 사서 렌트 내놓기때문에<br />누군가가 살고있으면 더 좋아합니다<br />걱정하지마세요.만약 집을 개조하지않는 이상<br />나가라고 하지 않을겁니다.<br />지금현집주인에게 신경쓰지말고 <br />새주인에게 신경쓰세요. <br />이제부터 모든건 새주인에게달려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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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민들레123님의 댓글

하얀민들레123 작성일

설령 개조한다해도 살게하지 나가개하지 않읍니다.대게 그렇습니다.그냥 아무일 없는듯이 평소대로 살면됩니다.집주인과 좋은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랜트비 제때 내는것입니다 .참단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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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

윗분도 좋은 조언 해 주셨네요.  다른 인베스터가 집을 계속 렌트할 목적으로 산 경우엔,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세입자 입장에선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계약을 연장해 줄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며 가는것이 좋겠지요.  혹시 모르는 있는 다른 경우들도 있을테니, 위에 말씀드렸던 다른 부분도 참조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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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님의 댓글

까치 작성일

1. 리스계약이 있을경우 계약 기간동안  계속 거주 하실 수 있습니다.<br />2. 리스가 만기되었거나 없을경우 적어도 90일전에 노티스를 주어야합니다.<br />3. 예외가 있는데 새 주인이 본인이 살기위한 목적으로 옥션에서 낙찰받았을경우 리스기한이 남아있더라도 90일 노티스후에 현 테넌트를 내보낼수있습니다. 안 나가면 코트까지 가야하지만 보통 &quot;Cash for keys&quot;  현 테넌트에게 이사비용과 약간의 현금을 지불하고 내보냅니다.<br />4. 테넌트 권리를 보호받으시려면 어떠한 경우라도 현 건물주인에게 렌트비는 계속 지불되고있어야합니다.<br />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지않다면 법원에 공탁을 해서라도 계속 렌트비를 내고있다는 증명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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