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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귀염땅콩
댓글 0건 조회 1,701회 작성일 15-03-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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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두달 안에 임시영주권을 받을거 같고요, 또 제가 대학원 가려는데 돈이 없어서 학자금 신청을 하려는데요.  임시영주권이라도 있으면 론 이자가 싸질까해서요.  근데 학자금 신청도 텍스보고가 있었어야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전 합법적으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인컴이 없구요.  남편은 h1이여서 세금 신고하구요.


참 저는 기혼자인데 남편이 직장이 작년부터 다른주로 옮기는 바람에 주말부부로 일하는데, 그러니까 즉 세금은 제가 가려는 학교에 있는 주에 내는게 아니라 다른주에서 내고 있는거죠. 


좀 복잡하네요.  제가 이미 학교에 in-state 으로 학비를 내려고 이리저리 알아봤더니 남편이 다른주에서 세금을 내고 있어서 안된다네요.  그래도 내고 싶다면 제가 영주권을 딴 시점으로부터 일년간 체류했다는 증거와 인컴이 연 만불은 넘었다는걸 제가 증명해야한대요.  그 말은 즉 1년뒤 가능하다는 건데, 이래저래 시간 다 갈거 같아서 론을 신청하려고했던거거든요.

영주권으로 론 신청하면 이자가 싸다고 해서 신청하려는건데, 이것도 어려우면 결국 international student 론을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혹시 경험 있으신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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