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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배심원 통보 받아보신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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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mdpdpr
댓글 5건 조회 4,772회 작성일 15-03-0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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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인데 jury 참석하라고 통보받아서..

불참석 서류 보내려고 하는데 서류에 must be notarized 해야한다는데

정말 이거 변호사분들한테 공증까지 받아야 하는건가요?

받아보신 분 계시면 경험담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증 받아야만 하면 가격같은 것두...좋은하루들 되십시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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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ors님의 댓글

visitors 작성일

ups 스토어 같은데 가면 5초면 도장 찍어줍니다. 은행은 몇분 기다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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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ejee님의 댓글

jeejee 작성일

영주권자는 의무가 아니에여..<br />
거기 코트주소 나와있는데 가서 영주권가서보여주면 알아서 취소해줘요.저도 그렇게 했습니다..랜덤으로 보내는거라  그렇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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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godar님의 댓글

Golgodar 작성일

공증 받아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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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님의 댓글

백두산 작성일

지난달에 귀넷카운티에서 받았습니다 편지에 보면 시민권자가 아닌거에 체크하고 공증받고 영주권카피 하고 메일로 조내면 됩니다 공증은 거래은행에 가시면 무료로 해줍니다 싸인을 미리하지마시고 공증인 앞에서 신분증 보여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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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773님의 댓글

mino773 작성일

짜증나게 영주권자에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저역시 이것땜에 짜증나 죽는줄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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