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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쉬어 구할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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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자
댓글 2건 조회 3,302회 작성일 13-07-0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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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언제까지 약 3개월 정도로 기간을 정해서 고용을 해도 되나요? 혹시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요/

이런경우 고용계약서를  써야되는지, 아님 주의할 점이 있는지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캐쉬어가 1명뿐인데 만약 출산을 하러 가면 저는 새로운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Fire 가 되는건지 아님 스스로

그만 두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노동법이 까다로와서ㅠ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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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biz님의 댓글

homebiz 작성일

<p/>3개월 가량만 고용을 원하신다면 고용서를 쓰는것이 좋겟네요.</p><p/>고용계약서에 90 day temporary employment agreement를 첨부해서 받아 놓으세요.</p><p/>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도 적어놓으시고 임금은 꼭 체크로 주시기바랍니다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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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vy님의 댓글

savvy 작성일

<p/>세금도 제하고 기록 보고 하심이 좋고 </p><p/>언제 그만둔다고 명기 하시는것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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