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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중에 한국에 방문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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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단비샤넬쿠파 작성일 17-02-16 11:57 조회 1,76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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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낭짜가 5월인데 드라이버라이센스도 같은달입니다

5월에 결혼식차 한국방문을 해야하는데 시민권 신청을 지금에서 했기때문에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아서 다녀와야하는 입장 입니다

혹 가능한지요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2

Hodaddy님의 댓글

Hodaddy 작성일

영주권 만기전에 한국에 가시려면 애틀란타 이민국에 시민권 접수증 I-797 을 가져가셔서 I-551 STAMP를 여권에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단비샤넬쿠파님의 댓글

단비샤넬쿠파 작성일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럼 들어올때 문제가 돼지 않을까요 ..정권이 바뀌어 시민권도 신청해도 나오지 않고 기각되어불안하다고 영주권 리뉴하고 갔다와서 10년이란 기간이 있으니 그때 시민권 신청하라고 변호사가 예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할지 ..아직 시민권 신청못하고 있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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