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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스톱 사인 중 반대편 차선에서 미국 교통법규을 몰라 지났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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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동명왕
댓글 7건 조회 4,409회 작성일 17-03-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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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벌금 300불 그리고 법원 출석통보 어찌하면 좋은가요 ..친척분 차량운전중 발생 저이 친척분에게 어떤불이익가나요 혹시 경험인는분아니면 법을좀 아시분이면 좋은 어드바이스부탁합니다 전 미국와서 큰실수 을하여읍니다 전 결혼 인터뷰중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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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773님의 댓글

mino773 작성일

많은 사람들이 스쿨버스가 스탑사인을 켰는데 그냥 무시하구 지나 갑니다. 버스안에 비디오도 있구, 운전사들이 번호판 적어서 경찰에 전달하면 티켓받는 생각은 못합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br />버스안에 자기 아이들, 조카, 손자들 있다구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무시하구 지나치시지 못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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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hState님의 댓글

PeachState 작성일

우선은 친척분께는 불이익이 가질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br />하지만 운전자의 이름이 차주의 보험에 이름에 올라가 있다면 친척분이 불이익을 받겠죠. <br />우선 잡히신게 경찰에 잡히셨는지 아니면 카메라에 찍힌건지를 잘모르겟지만<br />법원 출석통보가 있다는건 경찰에 직접잡히셨다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br /><br />이럴경우는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고 운전자의 이름이 되어있는 보험에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br />하지만 남의 차를 잠간 빌려탔다면 아마도 그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없는걸로 압니다. <br /><br />더 자세한 내용은 다른분들께서 더 잘 아시는분께 패스를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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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냥이님의 댓글

낭만냥이 작성일

스쿨버스 카메라로 잡혀 메일로 받은 벌금이면.. 돈을 안낼경우 콜렉션 회사로 넘기고 그럼 문제가 되는데 돈내면 포인트도 없고 인슐런스회사에 알리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본인에게 준 티켓이면.. 차 빌려준 사람은 피해가 없어도..본인은 변명을 잘 준비해 가셔야 할겁니다. 미리 디펜시브 드라이빙 코스를 듣고 준비해 가심이..잘하면 벌점 포인트 깎아줄수도 있지 않을까요...확실히 모르니 코트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티켓에 대해서 이야기 할수 있는 사람을 찾아..혹시 수업을 듣고 오면 벌점을 내려줄수 있는지 물어보시는것도 괜찮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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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law님의 댓글

411law 작성일

전화 주세요. 678-478-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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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s님의 댓글

Becks 작성일

스쿨버스 관련 티켙 받는게 얼마나 크냐면<br /><br />음주운전 벌점이 6점인데<br />스쿨버스 관련 벌점이 6점입니다<br /><br />보험료 엄청나게 오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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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명왕님의 댓글

부동명왕 작성일

감사합니다 잘해결 되었읍니다 맞읍니다 스쿨버스에서 찍인 사진 벌금 만 내면되고요 경찰적발시 벌점6점 그리고보험요금 많이나옵니다 전 300불벌금 냇었읍니다 앞으로 절대 위반 하지않합니다  미국 은 참훌륭한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정착되면 얼마좋을까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한국변호사 님들 좋은분도 계시지만 참으로 사기군아니면 도둑 같은분도 ㄱㅔ시네요 전모르고 한국변호사을만나 사정이야기했는데 변호사한 말 650불  자기가경력 15년 검사들과 잘안다 하네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많이 알고있어야 사기안당하지요 일단 무슨일이생기면 주변 지은분들 경험 아니면 조지아텍 묻고 답하기 참고 필수입니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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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wlfkv님의 댓글

dhwlfkv 작성일

좋은(?)경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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