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raville City 의 고충 > 질문답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질문답변

Doraville City 의 고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sunnydays
댓글 4건 조회 2,336회 작성일 17-03-04 16:58

본문

의견들을 종합하려고 합니다.

 저는 도라빌에서 오래전부터 작은 가계를 하고있는데요

도라빌 시에서 너무힘들게 하고있습니다.

변호사를 알아보고는 있는데요

도라빌 시가 아시안들을 너무 싫어한다고 하네요.

혹시 도라빌 시청에서 저희 처럼 억울한 일을 겪은

다른 분 들이 계시는지요 ?

답답하고   이민와서 정말 열심히 여기까지 힘겼게 왔는데 요....

다른 사례들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코트에 가서  여러 사항들을 말해주면 도움이 될것같아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수고스럽지만  댓글로 여러사항을 말씀해주셔 저희를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Alex님의 댓글

Alex 작성일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profile_image

sunnydays님의 댓글

sunnydays 작성일

비지니스 라이센스  fee를 저희가 늦게 내게 되었어요<br /> 12 월에 가니까 그다음 4 월에 오라고 해서 4 월에 가서 다시 서류접수를  <br /> 하고 기다렸습니다<br />그런데 10 월에 와서 라이센스 조사를 하고 딱지를 주고 갔지요<br />그리고는 그동안에 죠닝이 빠궜다고 더 이상 비지니스를 더 이상 못하게 하네요.<br />저희한테 더 이상 여기에서 비지니스를 못하고 나가라고 합니다.<br />  이 건물은 저희가 몇년 전에 구입했습니다.<br />너무 억울합니다. <br />어떻게하면 좋을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Alex님의 댓글

Alex 작성일

죄송한 얘기지만, 우선 아주 비관적입니다.<br />제 생각에는 비지니스 라이센스 갱신과정이었던것 같은데, 그때 갱신과정에서 잘 절차를 파악하시고 챙기셨어야<br />하는데 그점이 좀 부족했던것 같습니다.  비지니스 라이센스 갱신이 정식으로 안된 상태에서 도라빌시가<br />조닝을 바꿨으니 어필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약하죠.<br />그사람들이 일단 그런식으로 통보했으면 그건 공식적인 절차로 받아들여야하니 보통 변호사를 산다고 해서<br />될일은 아닐겁니다.<br />그러나 지금 해볼 수 있는 건 개인보다 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 변호사를 알아보기는 하시는데<br />여러경로를 통해서 도라빌시와 관련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변호사를 찾아내서 상담부터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br />제가 비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제생각이 틀릴수도 있습니다.<br />잘 설득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보시는게 이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br />제 전화번호는 404-452-0904이니 필요하시면 전화하셔도 됩니다.

profile_image

ChrisKim님의 댓글

ChrisKim 작성일

사정이 너무 딱하셔서 인터넷을 써칭해 보니 http://pftlegal.com/wp-content/uploads/2015/02/Zoning-and-Planning-Law-in-Georgia_Arnold-2015.pdf 이 곳에 2페이지에 &quot; &quot;안에 들어 있는 말을 보시면 zoning이 무효화 되는 경우의 예가 나와요. owner가 손실이 많고 공공 이익에 정당한 사유 없을 때라고 되 있더라구요. 완전 신뢰 할 수 있는 자료 인지는 모르겠지만 영 신뢰 못할 자료도 아닌 것 같고 즉 신뢰도가 좀 있어 보인단 말씀예요. 이런 얘기가 우선 있다는 자체 만으로도 변호사를 통해 알아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기간 내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법을 볼 때 많으니까 변호사 선임에 빨리 서두르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이런 분야의 전문가 변호사를 고용 하심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분야가 다양하기에 해당 분야들에만 전문화된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영 다른 분야 변호사가 일해서 일을 망치는 경우도 있다고들 해서요. GA 부동산 교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The government provides a forum for the citizens to discuss zoning ordinances before they are enacted; these are called public hearing. 그러니 서두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보이네요. 일부러 갱신을 안하려고 한게 아니라는 점을 부각 시키시며 선처를 부탁 드려 보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부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문제가 원활이 잘 해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Total 14,186건 712 페이지
질문답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521 anita 812 03-09
3520 1234123aw 764 03-09
3519 sunnydays 1096 03-09
3518 adlanta 3109 03-09
3517
큰~~~물건 버리는곳! 인기글 댓글2
이태원 1702 03-08
3516 호남아 1964 03-08
3515 VWMOD 1199 03-08
3514
탁구 인기글 댓글1
Eunji86 915 03-08
3513 엄마곰 1507 03-08
3512
사기꾼 조심하세요!!! 인기글 댓글3
아이들엄마1 4692 03-08
3511
애틀란타 어학연수 인기글 댓글14
adlanta 4214 03-07
3510
소아안과? 인기글 댓글2
pht 1289 03-07
3509 munky 671 03-07
3508 운중사랑 1012 03-07
3507
요즘, 모게지 이자율 인기글 댓글4
Cozy101 2097 03-06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

GTKSA
회장: 김준우 president@gtksa.net
홈페이지 오류 문의: webmaster@gtksa.net
채용 문의: vicepresident@gtksa.net
광고 문의: treasury@gtksa.net
Copyright © https://gtksa.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