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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일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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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록기
댓글 5건 조회 1,632회 작성일 17-03-1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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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로 신분으로 알바나 일해서 사장이 돈을 제데로 안주거나 법을 안지키고 적게 주거나 해도 

학생비자로는 아무런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만약 100불 받아야하는데 50불 준다고 한다거나요. 학생비자로 일하다 걸리면 추방이니.. 오너가 비양심적으로 약점 이용해도 어쩔수 없는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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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stick님의 댓글

greenstick 작성일

학생비자로는 일을 하는게 불법입니다. 불법인줄 알면서 학생비자 갖고 있는 사람을 쓴 고용주도 문제이구요.  둘다 불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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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daddy님의 댓글

Hodaddy 작성일

윗분의 말씀처럼 학생비자 신분 (F1 또는 J1) 으로 미국에서는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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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 작성일

계속 일하시면 채불만 더 쌓이실것 같내요.학생비자로 일 하면 불법이긴하나 다른데 받아주시는곳을 알아보세요.다른 좋은 사장님들 많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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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님의 댓글

bell 작성일

맞아요.인간적으로 좋으신 사장님<br />많이 있습니다. 사정상 일 해야할 상황이시면 다른곳<br />알아보시고 현재 업소는 공개해서 앞으론 다른 피해자가<br />없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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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king님의 댓글

KINGking 작성일

F1 students<br /><br />1st academic year: <br /><br />Off-campus work: No<br /><br />On-campus work: Yes<br />If authorized by Designated School Official <br />Not to exceed 20 hours a week <br />Can work full time during school breaks or vacation if eligible<br /><br />After 1st academic year:<br /><br />On-campus work: Yes<br />If authorized by Designated School Official <br />Not to exceed 20 hours a week <br />Can work full time during school breaks or vacation if eligibl<br /><br />Off-campus work: Yes<br />&lt;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gt; If authorized by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lt;/span&gt; Not to exceed 20 hours a week<br /><br />M1 students<br /><br />M1 students may not accept employment except for authorized practical training. <br /><br />Family members<br /><br />Family members that go along with you in a dependent status (F2, M2) are not eligible to work in the United States.<br /><br />Important!<br /><br />All 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must stop once your study program is completed.<br /><br />Please visit USCIS’s website to more fully understand employment regulations while you’re a student in the United States: http://www.ice.gov/sevis/students/<br /><br />영문으로 보시니깐 답답셨죠, 이젠 한글로 번역된걸 보겠습니다~^0^<br />답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귀하가 미국에 가려는 주된 목적이 학업인 경우 귀하가 여가시간이 있다고 근처 가게나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길 원하는 경우 적절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학생신분도 유지해야 합니다. <br />F1 학생들<br />첫번째 학년: <br />캠퍼스 밖의 일 ? 불가<br />캠퍼스 안에서의 일 ? 가능<br />o 학교 담당자(Designated School Official)가 허가를 한 경우<br />o 일주일에 20시간을 넘지 않을 경우<br />o 자격이 되는 경우 학교 휴일이나 방학동안에 정규직(full time)으로 일할 수 있음 <br />첫 학년이 지나고 난 후: <br />캠퍼스 안에서의 일 ? 가능<br />o 학교의 담당자(Designated School Official)가 허가를 한 경우<br />o 일주일에 20시간을 넘지 않을 경우<br />o 자격이 되는 경우 학교 휴일이나 방학동안에 정규직(full time)으로 일할 수 있음<br />캠퍼스 밖에서의 일 ? 가능<br />o 미국 이민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br />o 일주일에 20시간을 넘지 않을 경우<br /><br />M1비자 학생 (직업학교학생)<br />M1비자 학생은 허가된 실습(practical training)을 제외하고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br /><br />동반가족들<br />동반가족 자격 (F2, M2)으로 같이 가게 되는 가족들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br /><br />꼭 기억하세요!<br />미국에서의 모든 취업은 학업이 끝남과 동시에 그만두어야 합니다.<br />미국 이민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하는 동안의 취업 규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ce.gov/sevis/students/<br /><br />궁금하신점 해결되셨나요? 그외 미국비자에 관한 궁금하신점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br />  <br />                    JJ LAW FIRM LLC    법무사 KEVIN KIM  (404)49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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