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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긴데 정확한 영문해석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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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쩡으니
댓글 2건 조회 1,412회 작성일 17-03-15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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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for Dual Resident

 

Special rule for dual resident taxpayers.If you are a dual resident taxpayer (within the meaning of Treasury Regulations section 301.7701(b)-7(a)(1)), who determines his or her income tax liability for all or a portion of the taxable year as if he or she were a nonresident alien as provided by Treasury Regulations section 301.7701(b)-7, file Form 8938 as follows:

Specified individual filing as a resident alien at the end of his or her taxable year. You are not required to report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on Form 8938 for the portion of your taxable year reflected on the schedule to Form 1040 or the schedule to Form 1040EZ, as applicable, required by Treasury Regulations section 1.6012-1(b)(ii)(a), provided you comply with the filing requirements of Treasury Regulations section 1.6012-1(b)(2)(ii)(a), including the requirement to timely file Form 1040 or Form 1040EZ and attach a properly completed Form 8833.


입국 첫해 영주권자의 세금보고시 FATCA 금융자산보고에 관한 예외규정인데 이게 듀얼 레지던트는 non resident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form8938로 FATCA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1년 전체 즉 non resident resident 관계없이 전체 금융자산을 form 8938로 아예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지 전체 원문해석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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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oncanyon님의 댓글

zioncanyon 작성일

듀얼 레지던트를위한 FATCA<br /> <br />듀얼 레지던트 납세자를위한 특별 규정. <br />귀하가 듀얼 레지던트 납세자 (재무부 규정 301.7701 (b) -7 (a) (1)의 의미 내에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결정하는 경우 과세 연도는 재무부 규정 301.7701 (b) -7, 양식 8938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됩니다.<br /><br />과세 연도가 끝날 때 거주 외국인으로 지정된 개별 서류. <br />재무부 규정 1.6012-1 (b) (ii)에 의해 요구되는 양식 1040에 대한 일정 또는 양식 1040EZ에 대한 일정에 반영된 과세 연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양식 8938에 특정 외환 금융 자산을 신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 (a). 귀하가 적절한시기에 양식 1040 또는 양식 1040EZ를 제출하고 양식 8833을 적절하게 첨부해야한다는 조건을 포함하여 재무부 규정 1.6012-1 (b) (2) (ii) (a)의 제출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br />이걸 왜 본인이 할려고 하는지요 회계사에게 물어보면 바로 될일을 무엇보다 세금관련 해서는 미국은 법이 무서워요. 그러니 회계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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쩡으니님의 댓글

쩡으니 작성일

회계사에게 의뢰할건데 하는 얘기들이 다 틀려서 개념만이라도 알아둘려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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