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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에 불이 조금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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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득하여
댓글 5건 조회 1,927회 작성일 17-04-2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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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아주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해 1월 달에 야채 튀김을 하려고 기름이 들어 있는 냄비를 올려놓고 잠시 방에 들어갔다가 깜빡 잊어 버렸다가 온 집안에 타는 냄새와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부엌을 갔더니 스토브 위에 올려놓은 냄비는 이미 시커멓게 타버리고, 스토브의 프라스틱 손잡이는 녹아 버렸고, 후드도 약간 탔고, 그 위에 나무 캐비넷으로 불이 조금 번져서 물로 끄고, 모든 창문을 다 열어서 환기를 시켰습니다. 화재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처음 알았네요. 다행히 부엌 일부인 스토브와 후드, 그리고 캐비넷만 조금씩 타서 불에 탄 그을림이 부엌천장과 거실 천장과 벽에 가득하고 나머지는 방들은 그으름이 방마다 내려 앉았지만 특별히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로 된 것은 저희가 깜빡 잊어 버린것도 있지만 파이어 알람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우스 렌트해준 사무실에 전화해서 설명했고, 사무실에서 연락해준 청소업체와 파이어 알람회사와 부엌업체가 왔을 때도 파이어알람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줬고 그들이 뜯어서 확인했는데 별말이 없었습니다. 렌트사무실 직원도 이것은 주인 보험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라고 연락이 와서 저희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청소업체가 와서 청소하면서 말하기를 그냥 집키를 현관 매트에다 놓으면 우리가 아침에 와서 열고, 갈 때 매트 아래다 놓고 가겠다라는 말에 그렇게 하자고 했다가 저희는 다른 일을 보고 저녁에 왔는데 집에 보관해둔 현찰($1,000)과 결혼반지가 없어진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까지 왔는데 청소업체는 자기네들이 안했다며 그 사이에 누가 왔다 간 것 갔다고 하며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찾을 방법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4월달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 잘못이라며 $9,000불의 돈을 내지 않으면 너희 크레딧이 망가질 거라며 돈을 내라고 합니다. 너무 황당해서 사무실에 전화하니 자기들은 모르고, 보험회사와 연락하라고 하고, 더 웃기는 것은 저희 렌트한 집이 1,000 스케어핏 조금 넘는데 청소업체가 보험회사에다 $5,000불을 신청해서 보험회사에서 이미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묻지도, 말해주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어디 있냐고 보험회사에 따지며, 누가 돈을 지불하라고 했냐고 하니 그것은 이야기 해줄 수 없다며 아주 딱딱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지출된 영수증도 못봤다고 하니 그제서야 지출된 영수증를 보내주어서 그제서야 $9,000불 정도의 돈이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업체에 찾아가서 $5,000불에 대한 청소한 것에 대해서 와서 설명하라고 하니 자기네들은 이미 돈을 받았기에 갈 필요도 없고 보험회사랑 이야기하라고만 하네요. 화재가 난후 사무실에 전화한 뒤에 청소업체가 온 것은 7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오너가 싼 업체를 찾느라고 늦는다고 사무실 직원이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70%는 이미 부엌과 거실에 벽과 나머지 방들은 웬만한 것은 다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이의신청하려면 우리가 불이익에 대한 내용들을 다 적고,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해서 보내라고만 아무 기분 나쁘게 말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험회사에서 고소할 때까지 돈을 내지 말고 기다렸다가 변호사를 사서 맞고소 하라는 분도 있는데... 미국사회에서 크레딧이 망가지면 엄청난 손해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9,000불의 돈은 우리 가정에는 엄청나게 큰돈인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할지 여러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수정)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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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patient님의 댓글

englishpatient 작성일

그쪽에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먼저 님께서 취하실 조치가 사실상 없습니다.<br /><br />님이 지불을 거절하는 소견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일단 법원에서 져지먼을 받거나 컬렉션 에이젼시로 넘기거나 하는 시도를 할 겁니다. 지불할 돈이 없으면, 강제 징수는 할 수 없으니, 그쪽에서도 뾰쪽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br /><br />이건 소송을 하더라도 소액 재판이 되니까 ($15000 미만) 변호사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시게 되면,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될 수도 있겠지요. 이런 문제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꼼꼼하게 신경을 쓸 만한 성질의 문제는 아니지요. 아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겁니다. 관련 서류들을 꼼꼼하게 모으셔서 본인이 직접 대처할 수 있습니다.<br /><br />님의 부주의로 인한 화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부당한 요구를 다 들어 줄 수는 없겠지요. 따라서, 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손실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님의 말씀으로만 보자면, 화제 관련 책임을 전적으로 부인하기는 힘 든 상황입니다. 다만, 전적인 책임이 님에게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면, Smoke Alarm은 집안에서 고기 굽느라 발생하는 좀 자욱한 연기에도 작동하거든요. 그 정도 지경에도 그게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작동 사례입니다. 그 부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br /><br />문제:<br />1) 모든 서비스는 사전에 서비스 내역, 비용 산정을 하고 서로 합의를 한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br />2) 보험사는 보험금 지불 절차에 도입하게 되면, 보험 가입자에게 통상적으로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런 절차조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파트 회사에서 자체 보험으로 처리하고 사후에 청구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더라도 보험사/아파트 회사에서는 그 내역을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너무나 보험사, 알람 회사, 리징 오피스에 사건 처리를 일임한 것이 화근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br /><br />대응 절차:<br />1) 먼저, 아파트에 사시는 거라면, 렌터스 인슈어런스를 거의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부주의한 화제로 인한 손실이 (Liability) 보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br />2) 청소 업체에 그 서비스 내역/비용의 상세 근거를 요청하는 등기 우편을 보내십시오. 청구 근거가 뭔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재료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시행했는지 그 근거를 묻는 겁니다.  <br />3) 전문 청소 용역 업체를 선정하셔서 그에 따라 청소 내역을 점검하시고, 과연 그 서비스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 산정 금액과 관련한 소견을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비용을 지불하고 산정을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복잡해서 실제로 그렇게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흔한 아파트 유리/거울, 부착물 하나 부주의로 망가트리고 수 백불 혹은 수천 불 이상 배상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br />4) 알람이 작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알람 회사의 해명도 요구하세요.<br />5) 보험사에도 지불 상세 내역을 요구하십시오. 보험사라는 게 아무 근거 없이 청구 금액을 마구 지불하지는 않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네도 지불 금액에 대한 사후 보전이 불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br /><br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해당 서류 원본/사본을 보관하십시오. 해당 상대방에게 보내는 편지는 반드시 등기/수취 증명으로 하시고요.<br /><br />이미 사건 현장에 대한 수리/청소 전후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수리/청소 전후를 비교하게 되면 대응에 도움이 되겠지요.<br /><br />그쪽에서 소송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준비한 근거들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충분히 효과적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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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achi님의 댓글

kkachi 작성일

저도 정확히 알지못해 많은 도움은 못드리지만<br />답답한마음에 생각나는데로 적자면<br />이러한 케이스 대부분은 정석이있습니다.<br /><br />1)계약서를 다시꺼내 꼼꼼하게 읽어보세요.<br />  화제나 기타 재난시에 피해복구 책임에대한 언급이<br />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우선 하셔야 할  일입니다.<br /><br />2)천만다행히 보험이 있으시니 보험회사에 <br />  연락하시는게 우선입니다.<br />  일반적으로 렌로드 보험회사에서 테넌트 보험이있는지 알아보고<br />  보험회사끼리 연락하는게 일반적일텐데 보험이 있으신데도<br />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게 좀 이상합니다.<br />  보험회사에서 결정되기전에는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마시고<br />  반드시 보험회사와 협의후에 지불하시기를 권합니다.<br /><br />3) 그래도 불안하시거나 미심쩍으시면<br />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br />    상담 자체는 그렇게 비용이 들지않을테니 <br />    주위 친구나 아는사람의 확실하지않은 대응보다는 <br />    전문가 도움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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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하여님의 댓글

가득하여 작성일

두분의 진심어린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그랬는데 힘이나네요. 말씀하신대로 잘 준비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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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하여님의 댓글

가득하여 작성일

englishpatient님이 질문하신 사진은 처음에 불난 부엌만 찍었고, 그 다음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아서 없습니다. 주인보험으로 다 처리가 된다고 해서요. 그때 조금 더 신경썼어야 하는데...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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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land님의 댓글

Green land 작성일

너무 늦게 글을봐서 지금 피해보신분이 이것을 보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손해조정인 입니다. (678 943 9191, PAdkPark@gmail.com). 정확히 하는일은 집이나 상가혹은 다른 보험 가입자가 보험 피해를 입었을때 보험회사를 상대로 정확한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게 보험회사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조지아에 사신다면 전화주시면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해 보상금이 나오지 않으면 수수료도 없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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