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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 양육에 대한 질문이예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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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tln12
댓글 2건 조회 1,542회 작성일 17-05-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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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동의에 따라 한쪽 부모와 살다가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15살이 되면서 제 밑으로 갑자기 오게 됬는데, 그 법정 동의를 바꿔야 하는지요?   그렇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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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patient님의 댓글

englishpatient 작성일

자녀 양육권 (Child custody)에 관한 절차는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15세가 된 자녀가 (영어가 가능할 것이므로) 함께 충분히 대처 가능하리라 가정하고, 그 절차 전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부모 양자간에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 세부적 합의에 이르렀다면, 자녀를 (영어가 가능할 것이므로)  대동하고 당사자들이 함께 직접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br /><br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조지아에서는 자녀가 만 14세가 되는 시점부터 스스로 함께 살기를 원하는 부모 (a custodial parent)를 결정할 권리를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2년마다 갱신/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외로 양육권 변경 청원이 쉽게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자녀의 의견도 존중하고, 그 자녀에게 어떤 결정이 최선일지 (child’s best interests)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br /><br />절차:<br />1) 먼저 현재 양육권을 가진 부모 (a custodial parent)와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 (a non-custodial parent) 사이에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 면접권 (visitation), 양육비 (child support), 등등, 서로 합의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서로 세부적인 것들에 합의하면, 히어링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br /><br />한번 내려진 양육권에 대한 결정은 사소한 환경 변화 등에 의해서는 변경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결정적 사유들 가운데 하나여야 양육권 변경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br />• a proposed move to another state (부모의 타주 이주)<br />• one parent's new job with long hours (부모가 장시간을 요하는 새 직업을 갖게 된 경우) <br />• the child’s living circumstances are unsafe or unsanitary (아이의 현재 양육 환경이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경우)<br />• the child is severely struggling in school under the other parent’s care. (현재 부모의 보호 아래서 아이가 학교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br />• one parent's remarriage, which includes the addition of several stepchildren. (부모의 재혼으로 인하여 의붓형제들이 생긴 경우)<br />대략 이런 경우들에 양육권 변경을 원하는 부모가 법원에 새로운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내려 달라고 청원을 하게 됩니다. <br /><br />2) 부모 양자간에 합의에 이르면, 현재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거주 카운티 코트에 (the Superior Court)에 가서 양육권 변경 청원 (a petition for change of custody)을 해야 합니다. 먼저 청원을 위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에 부모 양자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히어링을 위한 양식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br /><br />3) 부가적인 서류들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복잡하지 않으며, 법원 서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br /><br />4) 작성된 모든 부가 서류들과 함께 양육권 변경 청원서를 법원에 파일링하면 됩니다.  <br /><br />5) 만약에 부모 양자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히어링을 준비해야 합니다. <br /><br />6) 만약에 부모 양자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히어링에 참석해야 합니다. <br /><br />7) 법원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보통 2-3주 사이에 법원의 결정이 우편으로 통보됩니다.<br /><br />히어링은 부모 양자간에 피치 못할 의견/이해의 대립이 생겨서 어느 한쪽도 양보하기를 원치 않을 때만 하게 됩니다. 만약에 부모 양자간에 모든 조건에 대해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을 때는 양육권 변경 청원서를 법원에 파일링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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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n12님의 댓글

atln12 작성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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