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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세입자가 집세를 안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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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ino
댓글 4건 조회 3,281회 작성일 17-05-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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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에 미국인에게 타운홈을 랜트를 주었는데 

집세를 못내고 있네요. Eviction notice 를 주고 코트에

가서 file 해야하는건 아는데 정확한 절차를 몰라서요.

어떤절차를 통해 테넌트를 내 보낼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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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

Eviction 을 file 하시기 전에  Demand Letter를 먼저 보내셔야 합니다.  Demand Letter에는 현재 세입자가 렌트비랑 late fee등이 얼마정도 밀렸으며, 어느 시간까지 밀린 렌트비를 못낼경우 Eviction 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내용으로 쓰셔서 테넌트에게 전달 하셨다는 기록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br /><br />주어진 시간내에 테넌트가 해결하지 못하면, 곧바로 집이 위치한 카운티 법원으로 가셔서 Eviction 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viction 서류 작성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곧 법원경찰이 테넌트에게 소송장을 전해줍니다.  소송장을 받은 테넌트는 그때부터 7일내에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안에 테넌트가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으면, 랜로드가 자동 승소하고 법원의 퇴거명령이 떨어집니다.  7일 기한내에 테넌트의 이의제기가 있다면, 법원에서 재판날짜를 잡고, 소송은 재판으로 들어갑니다.  테넌트가 렌트비를 안내서 재판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법원은 대부분 랜로드쪽에 손을 들어주지만, 랜로드 입장에선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만큼의 시간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br /><br />법원의 퇴거명령이 떨어지고나면, 그 명령이 법원 경찰쪽에도 전달되고, 랜로드는 법원경찰쪽에 전화를해서 강제 퇴거를 집행할수 있는 날짜를 잡습니다.  하지만, 강제 퇴거 날짜를 잡았다 하더라도 될수 있으면 정해진 시간내에 테넌트가 자발적으로 나갈수 있도록 하는것이 강제퇴거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시는 방법입니다.<br /><br />테넌트가 끝까지 비협조적으로 대처해서, 부득이하게 강제 퇴거를 하실 경우엔, 법원 경찰과 동행하여 랜로드측 인부들이 테넌트의 물건들을 집 property line 밖으로 내 놓으면 됩니다.  여기서, 동행하는 법원 경찰은 어느쪽 편도 아니라, 랜로드가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있을수 있는 물리적 충돌을 막기위해 동행하는 것입니다.  <br /><br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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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kimAtlanta부동산님의 댓글

kaykimAtlanta부동… 작성일

이메일 주시면 Example Demand Letter 을 보내 드릴께요.<br />GeorgiaInvestmentRealty.kaykim@gmail.com<br />Eviction file 을 County Web Site 에서도 할수있었요.<br />County 마다 다르지만..<br />Demand Letter 을 Certified Letter 로 보내시고, 10일후에 Eviction File 하실수 있읍니다.<br />들어 온지 몇달 되지않아 이런다니, 들어 올떄 Credit, 직장은 다 Check up 하셨나요.<br />모든 Information 이 있으면 월급에서 받을수 있게 Court 에 승락을 받으세요.<br />잘되기는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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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

윗분이 좋은 언급을 주셨습니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Eviction 을 법원에 접수 시킬때 Landlord가 받아야할 금전적인 손해를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법원 경찰이 Eviction Notice를 테넌트에게 전해 주는 과정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br />  <br />Personal Service<br />법원경찰이 직접 Eviction Notice를 테넌트에게 전해주고 사인을 받는 것입니다.<br /><br />Tack and Mail<br />법원 경찰이 소송장을 테넌트에게 전해줄때, 테넌트가 집에 없으면 Eviction 이 접수되었다고 하는 notice를 문에 붙여놓고 돌아가서 나중에 또다른 copy를 테넌트에게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법원경찰이 문에 notice를 붙여놓은 날로부터 테넌트가 법원에 대답을 접수할수 있는 기간이 7일 주어집니다.<br /><br />Personal Service로 전해졌을 경우엔, 테넌트가 대답을 하던 하지않던 Landlord가 승소할 경우 법원에서 퇴거명령과함께 테넌트가 밀린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문도 함께 받을수 있습니다.<br /><br />Tack and Mail 일경우, 테넌트가 법원에 대답을 하지 않아서 자동 승소한 경우, 퇴거명령은 받지만, 밀린 렌트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Landlord가 다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Tack and Mail이라도, 테넌트가 7일 기간안에 법원에 대답을 접수해서 재판으로 들어갈 경우엔 Landlord가 승소할 경우 퇴거명령과 함께 렌트비에 대한 판결문도 같이 받을수 있습니다.<br /><br />Eviction 접수시, 꼭 Personal Service로 해 전달해 달라고 하실수도 있지만 (County에 따라서  Personal Service가 안되면, 법원 경찰이 그냥 Tack and Mail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테넌트에게 Eviction Notice가 전달되지 않으면, 퇴거명령을 받으시는데 더 오래 걸릴수도 있고, 더 손실이 많아 질수도 있음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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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노야님의 댓글

세노야 작성일

코트에 가셔서 이빅션 접수시키면 되요.<br />편지 안보내도됨.<br />타운하우스 위치가 어디인가요?<br />귀넷은 편지 안보내도되요.<br />디캡은 돌아온 등기우편.녹색종이 첨부해야만 접수가됩니다.<br /> 일단 세입자를 만나서 돈을 내라고 좋게 말로 하고 3개월이 밀려서 $4500.00 이 밀렸다면 새입자에게 부드러운말로 웃으면서 오늘 낸다면 $3900.00 만 내면 다 낸걸로 해주겠다고 하면 내일 가져옵니다.<br />그게 가장 좋은방법 입니다.<br />콧트에 가서 재판에 이겨도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돈 못받아요.안내도 세입자 처벌 절대 안받아요.월급에서 가니쉬  하라고 판결나면 직장 그만둡니다.어째든 돈은 법원 판결문이 100장이 있어도 못받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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