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하죠? > 질문답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질문답변

어떻하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서기
댓글 3건 조회 4,966회 작성일 17-07-28 15:53

본문

남편이 싸운뒤 집을 나가서 다른여자랑 사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혼을 하게되면 양육권이랑 모든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글을 올리는 마음도 죄송합니다. 좋은의견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PeachState님의 댓글

PeachState 작성일

우선 답답한 심정에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지만 마음을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br /><br />1. 지금부터 모든 상황에대해 증거를 수집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간날 / 상대여자 인적사항 / 가정에 금전적 분할의무 위반등 등등....)<br />2. 절대 어떠한일이 있어도 감정적으로 대하지마시고 특히 전화나 문서 카톡등 할때 위협적인 언행등을 삼가.<br />3. 미국에서는 대부분 양육권은 엄마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알코올, 도오박, 마약, 폭력등의 전과가 있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br />4. 양육권을 본인이 가지시길 원하시면 어느정도 일을 하시면서 생활기반이 있어야합니다. <br />5. 지금 글을 쓰신 내용만으로는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는듯 하지만 법은 양쪽을 다 봐야하므로 법에 저촉되는 행동등은 절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br />6. 이혼을 하실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게 좋을듯합니다.<br />7. 특히 미국에서는 가정폭력을 아주 나쁜 범죄로 간주하니 한국식으로 전화로 또는 카톡등으로 위협이되는 것들은 본인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조심하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br /><br />또 다른 전문가  분들께 다음 답글을 넘겨드립니다.

profile_image

서기님의 댓글

서기 작성일

감사합니다 좋은답변 그리고 모든증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profile_image

Roten_Ratten님의 댓글

Roten_Ratten 작성일

이혼 관련 핵심 쟁점들을 우선 순위별로 나열해 보겠습니다.<br /><br />Uncontested/contested divorce:<br />사전에 이혼 관련 제반 사안들이 합의에 도달한 경우, 그 내용들이 그대로 법원의 결정으로 (the terms of the divorce judgment)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이혼을 uncontested divorce라 합니다. 이 경우 이혼 소송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서,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divorce decree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4-8주 정도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전에 이혼 관련 제반 사안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게 되는데, 이런 이혼을 contested divorce라고 합니다. 두 경우 모두 변호사가 필요합니다.<br /><br />증거 수집: <br />배우자의 부정 (cheating/adultery)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문제는 사실 매우 민감한 법적인 사안입니다. 그 수집한 증거의 합법성/실효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변호사가 있을 것이고, 그 증거 수집의 합법성에 대한 여러 각도에서의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증거라는 것은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혼 과정/소송에서 증거는 별로 소송에 유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정 (cheating/Adultery)에 대한 증거는 주로 alimony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취득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위자료는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청구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방이 모두 그럴만한 상황에 있지 않다면, 예를 들어, 양방이 다 소득이 변변치 않고, 분할할만한 재산도 별로 없고, 양육권도 사전에 합의했다면, 배우자의 부정 (cheating/Adultery)에 대한 증거는 쓸모가 없겠지요. <br /><br />귀책사유 (liability/legal responsibility): <br />미국의 이혼 과정/소송에서 귀책사유는 크게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전의 한국처럼 (현재는 폐기되었지만) 간통죄가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미국의 이혼 소송은 이혼 자체와 그에 딸린 부수적인 문제들을 합법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혼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누구의 죄를 묻고, 처벌하기 위한 형사소송이 아니라는 거지요.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든 이혼 소송에 돌입하게 되면, 그 소송은 더도 덜도 아닌, 서로 갈라서는 문제를, 그리고, 그에 딸린 부수적인 문제들의 법적 처리 절차를 합법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지아주는 &quot;no-fault&quot; divorce가 가능한 주입니다. &quot;no-fault&quot; divorce 이혼은 이혼에 귀책사유가 필요없습니다.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이 결혼이 “irretrievably broken&quot;이라고 진술하면, 그 이혼은 어느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즉, &quot;no-fault&quot; divorce가 됩니다. 조지아주의 경우, 대부분이  &quot;no-fault&quot; divorce입니다.<br /><br />*조지아주에서 간음은 범죄이기는 하나, 경범죄 (misdemeanor)일 뿐입니다. <br /><br />양육권 (custody): <br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닙니다. 대개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 사전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요. 아이가 14세가 되는 시점으로부터는 그 결정권이 아이에게 있습니다. 그후로는 매 2년마다 변경/갱신이 요청에 의해서 이뤄집니다. 문제는 합의가 되지 않고, 아이가 14세 이전일 때입니다. 양육권 소송에서 판사는 흔히 모 (母) 측의 손을 들어 주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이는 &quot;정상적인 상황하&quot;에서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판사는 아이의 의견, 부양 환경, 복지,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br />  <br /> 이혼수당 (alimony): <br />흔히 이혼수당, 혹은 지속적 위자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spousal support (배우자 지원/보조금)라고도 하는데, 법원이 이혼 후 특정 배우자에게 (보통은 재정 상황이 월등히 양호한 측) 다른 배우자를 장/단기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도록 결정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결정 요인/기간 등이 매우 복잡합니다. alimony를 지불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월급 차압, 심각한 경우, 체포까지 감수해야 합니다.<br /><br />재산 분할 (division of marital property):<br />조지아주는 Equitable distribution state입니다. 보통 이혼시 무조건 재산을 50/50으로 분할하는 주를 Community property state 이라고 하지요. 조지아주는 Equitable distribution state이라서 50/50이 아니라 판사가 이혼 당사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분할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양육권을 갖게 되는 배우자가 그렇지 않은 배우자에 비해서 소득이 현저히 적다면, 판사는 더 많은 재산을 그 배우자에게 분할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은 간단하지만, 막상 당하면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금전에 관련된 문제인지라! marital property는 법이 정한대로 나누면 되지만, pre-marital or non-marital property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개인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이라 해도, 부동산은 지속적 투자/관리가 이뤄져야 하므로, 혹은 시세가 상승할 수도 있으므로 pre-marital or non-marital property로 특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요. 결혼 전에 개인적으로 축적한 재산을 계속 non-marital로 유지하는데는 특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br /><br />양육비 (child support):<br />이혼 후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양육비입니다. 미국에서 이혼하고 나면 이혼 당사자들의 발목을 잡는 가장 직면한 문제가 바로 alimony와 child support입니다. 이 두 가지는 책임 있는 당사자가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선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child support을  지불하지 않으면, 체포될 뿐만 아니라, 구금까지 당하게 됩니다.<br /><br />교섭권 (visitation):<br />미국에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 또한 분명히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이에 대한 방문/교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br /><br />한번 바람을 핀 배우자는 평생을 지속적으로 바람을 필 확률이 거의 100%라고 합니다. 대개 바람이 무슨 비범한 능력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기회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바람을 피는 사람은 기회만 되면 바람을 아무 때나 피는 거지요. 단순한 일과성 성적 접촉도 아니고, 나가서 살림 차리고 함께 사는 거라면,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사람의 천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고용하고, 이혼소송하시는 게 최선처럼 보입니다.

Total 14,178건 13 페이지
질문답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3998 bohnanza 4992 02-16
13997 Metel 4985 08-22
13996 고추기름 4970 08-28
열람중
어떻하죠? 인기글 댓글3
서기 4967 07-28
13994 사람사랑 4965 08-26
13993 골뱅이 4957 09-22
13992 블루걸 4956 06-17
13991 mspace 4955 09-02
13990
무릎관절약 인기글 댓글2
duck9876 4945 01-04
13989 teatree 4934 08-09
13988
샤워기 가 이상해요... 인기글 댓글8
mini 4926 02-26
13987 mspace 4920 09-02
13986 marie 4865 08-02
13985 아가맘 4856 11-04
13984 emily ^^ 4826 02-28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

GTKSA
회장: 김준우 president@gtksa.net
홈페이지 오류 문의: webmaster@gtksa.net
채용 문의: vicepresident@gtksa.net
광고 문의: treasury@gtksa.net
Copyright © https://gtksa.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