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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한국사람이라고 가지고 노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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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anny
댓글 4건 조회 4,524회 작성일 17-08-0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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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길지만 부디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릴께요

저는 둘루스 미국 미용실에서 부스렌트를 햇던사람입니다.

처음에 그곳에 갔을때 주인하는말이 나가기 한달전에 노티스주면 나갈때 디파짓을 준다고 하엿고 또 다른 일하는 사람들도 같은 조건에 잇엇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달 렌트비는 준상태에서 7월 10일날 노티스를 주고 15일날 다 챙겨서 나오면서 내가 돈이 급하니 정말 부탁하건데 7월 말일 디파짓좀 줄수잇냐고 물엇는데 당연히 주겠다고 하엿습니다..

말일날 가니 주인말이 나간달로 한달뒤에 준다고 하네여.. 8월말일날

그래서 제가 그런말 들은적없고 부탁하지 않앗냐 햇더니 컨츄렉 이즈 컨츄렛이라고 나간달로 한달뒤에 준다네여.. 

노티스 주고 한달뒤라고 너가 분명이야기 했지않나 햇더니  아니라고 컨츄렛에 아니래요... 중요한 사실은 컨츄렉을 준적도 받은적도 없습니다. 

다른 일하는분은 컨츄렉페이퍼 달라고 한달을 쫓아 다녀도 주지 않앗다고합 니다. 

창문앞에 제가 주인한테 문의하고 붙인 전문 스티커를 붙여놓은게 잇는데 내가 나간다하니 띄어달라하더군요.. 알앗다하고 나중에 전화해서 너가 손님보내주면 내가 커미션준다하니 좋타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방안에 못자국 지워달라해서 제가 그럼 페인트 회사 칼라를 달라햇어여 칠해준다고... 알앗다고 주인이 이야기하고는 하도 연락이 안와서 제가 먼저가서 페칭하고 앞에 유리띄는 작업 깨끗이하고 돌아와서 페인트칼라 달라고햇더니 페인터랑 연락이 안된다네여. 

그리고 앞에 스티커붙인게 Landrold 가 하루에$ 25씩 스티커 안띄엇다고 차지를 했다고 빌이 왓다는 거여요.그래서 저한테 돈을 차지하겟다는 거야요.. 제가 말이 되냐고 Landrold 가 너의 장소에 뭐가 붙여잇던 무슨상관이냐고 말햇고 그럼 이멜을 나한테 보내달라고하니 자기는 건물주랑 더이상 문제삼고싶지않아서 그냥 스티커띤사진만 보내주면 된다는 거여요.. 그래서 제가 건물 매니지먼트하는분 찾아가서 물어봣더니 Landrold 는 스티커잇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런말  한적이 없다는거여요. 결국은 돈을 안주겟다는거여요.. 

누구든 큰돈이면 큰돈 작은돈이 작은돈이겟지만 전에 emproyee일하는 

사람에게도 제대로 주지않아서 결국은 물건으로 챙겨갓고 그분도 한국분. 

지금 잇는 부스렌트도 다 한국사람이니 영어 잘 못한다고 자기들이 어쪄겟냐는 식으로 건물주 언급하면서 거짓말하는 그 사람을 다시는 한국사람들 손해보지않케 해주고 싶은데 어떻케 해야할까요.. 

건물주 운운한건 메세지 기록에 다 잇습니다.

어떻케해야 디파짓 받고 정말 다시는.

 한심한짓 못하도록 할수 있죠?

긴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여.. 한인파워를 보내주세여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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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rayo님의 댓글

molrayo 작성일

7월렌트비를 냈다면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낸거네요.? 그럼 이사가는곳 주소를 남기고 나가면 됩니다. 디파짖은 새주소지로 30일후에 받으실수있읍니다.<br />데미지 난것 다 제하고 돈이 남으면 쳌이 갈것이고 안나으면 안갈것이고 모자라면 오히려 청구서가 날아올것이니 데미지 난것 다 수리하고 청소다하시고 주인하고 같이 돌아보시고<br />검사 받은후<br />새 주소지로 돌아가서 기다리기만 하면 결과가 통보됩니다. 8월 말이 날짜 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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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ny님의 댓글

Banny 작성일

제가 부스렌트여요.. 미용실 자리하나 쓰는거여.. 전체 미용실 세들은것이 아닙니다. <br />주인은 미국사람이고 자리 하나씩 쓰는사람은 한국사람들입니다. 그리거 창문에 스티커붙여서 건물주인이 하루에 25불씩 차지를 햇다고 거짓말하는 거여요.. 디파짓안줄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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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n_Ratten님의 댓글

Roten_Ratten 작성일

조지아주는 법적으로 security deposit을 돌려 줘야 하는 시한이 one month입니다. 여기서 one month란 테넌트가 property를 완전히 비우고 렌로드와 함께 move out 인스펙션을 종료한 시점부터를 말하는 겁니다. 님의 말씀대로 7/10일자로 노티스를 줬다면, 8/9일자로 렌트가 종료되는 걸로 이해가되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security deposit을 님의 요구대로, 즉시 돌려 줘야만 하는 근거/의무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9/8일까지만 주면 됩니다.<br /><br />님의 상황이 Sublease인데, 그런 경우라도 반드시 Sublease agreement (contract)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걸 공히 작성하지 않고 들어 간 것은 전적으로 님의 불찰입니다. 남이 그걸 하고 안 하고는 상관할 바가 못 되고, 님이 안 한 것은 전적으로 님의 불찰입니다. 그 사람이 꼬투리를 잡고 다른 부당한 요구를 하며 데파짓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하소연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을 것 같아요.<br /><br />조지아주는 다른 주와 달라서 테넌트가 property를 비울 때는 자연적으로 감가상각이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입주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 복구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구구절절 말할 필요도 없이, 못 자국 없애달라면 없애 줘야 합니다. 아니, 알아서 없애고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security deposit을 돌려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지요.  <br /><br />스티커 부착에 대한 $25 부과는 랜로드가 아니라면 아닌 것이지요. 그에 대한 기록까지 있다면,  렌로드에게 말 하겠다 하든지, 렌로드가 아니라 한다고 말하면 해결이 될 듯합니다.<br /><br />이 문제는 애초에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Sublease agreement이 있는 경우, 데파짓을 돌려받지 못하면, Small Claims Court에 파일할 수도 있지만, 님은 그것마저 없는 상태입니다. 님 스스로를 대변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거의 month-to-month인 상황입니다. <br /><br />그리고 이는 영어의 문제라기보다는 한인들이 늘 의욕이 앞서서 모든 일을 감정적이고, 관행적으로 처리하다가 발생하는 문제처럼 보입니다. 늘 잘못될 경우보다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돈도 많이 버는, 해피엔딩의 경우만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고 덤비기 때문에 탈이 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제 지인 가운데 하나는 몫이 좋은 그러나 거의 죽은 미국 식당을 6개월 계약으로 들어가 한식당으로 거의 살려 놓았습니다. 미국인 랜로드가 철썩 같이 6개월 후에 10년짜리 계약을 해주겠다고 했다나요. 뭐 랜로드는 보기에도 사람이 정말 호인 같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말렸지만, 제 지인은 막무가내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월 렌트는 평상/정상적인 그 규모 건물 렌트 시세의 1/6 수준이었습니다.  랜로드는 6개월 계약의 이유에 대해서, 다른 한인들이 와서 식당 살린다고 하다가 다 몇 개월 만에 손 털고 나갔기 때문이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한인들이 많이 탐을 내던 자리였습니다. 근처에 많은 한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결국 그래서 6개월 계약으로 들어가서 그 식당을 죽기 살기로 일해서 거의 살렸는데, 갑자기 랜로드가 렌트를 시세대로 주든지 아니면 장비/시설 다 갖고 나가라고 했답니다. 중고로 마련했지만 장비/시설에 돈을 꽤 많이 투자했었는데, 결국 아무 것도 못 건지고, 손 털고 나왔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br /><br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미국에서는 미국의 관례대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br /><br />속이 쓰리시겠지만, 이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그 사람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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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ny님의 댓글

Banny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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