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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비트코인 세금 관련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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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장군 작성일 18-01-09 01:16 조회 1,73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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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생일선물로 비트코인을  coinbase 앱으로 받았는데 규모는 200불정도입니다


그런데 어플에 계속 세금이 부과된다고 나오는데 영어 해석에 한계가 있어서 혹시.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목록 1

mino1125님의 댓글

mino1125 작성일

얼마전 IRS가 Coinbase를 상대로 고객의 어카운트를 달라고 승소해서 이겼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1달러에서  15,000달러 이상이 될때까지 가지고 있던 조세회피자(IRS에서 칭하는)들에게 세금을 징수 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br />그렇다고 해도 IRS는 세금징수 하는데 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저도 시장의 수많은 가상화폐중 하나인 비트코인에 국한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비트코인은 다른 가상화폐를 사기위해 구매하는 필수불가결한 화폐이기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br /><br />물론 앞으로 IRS가 세금 징수를 한다면 그동안 시세 차익을 본 사람들은 세금납부를 추가로 하게 되겠지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가격이 200불 정도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큰 걱정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br /><br />증여세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에서 200불 정도는 무상증여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도 연간 15,000불 (2018년기준 ) 까지는 보고 의무도 없기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br /><br />비트코인이 받을때 200불이었는데 팔때 20만불이 된다면 199,800불에 해당되는 세금은 언젠가 내야하겠죠? (파는시점)  그것이 IRS의 의지이기도 하며 현재 국세청이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 준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시세차익으로 인한 손실/이익은 자본 이득 또는 손실로 과세해야 합니다.)<br /><br />혹시 더 궁금하신게 있다면 문의 주세요. <br /><br />세무회계법인 송현 <br />SONGHYUN TAX SERVICE<br />www.songhyuntax.com<br /><br />Duluth Office<br />3235 Satellite Place Building 400, Suite 335<br />Duluth, GA 30096<br />Office (770) 29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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