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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질문입니다) 유산 상속 & 포기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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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pplejuice 작성일 18-02-01 23:34 조회 2,385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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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국에서 25년 넘게 살다보니, 유산에 대해 상식이 많이 부족해서, 여기에 조언을 구합니다.

한국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후, 한국에 집 한채를 유산으로 남기셨습니다.
집계 가족으로는, 한국에 어머니와 동생 2명이 있습니다.
저만 미국에 삽니다.

그런데, 동생 2명이 저에게 아버지 유산 상속 포기를 제안했습니다.
이유는, 아버지 유산을, 어머니와 저와 동생 2명이 모두 각각 (4명이) 나눠 가지면, 어머니가 그집에서 당장 살수가 없으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남긴 집 한채 유산에 대해, 상속 포기를 자녀 3명 모두 하자는 겁니다.  어머니가 계속 그집에 사실수 있게...

그이후에, 이 다음에 어머니 마저 돌아가신다면,
그때 셋이서 나누자고... 이번엔 유산 상속 포기를 제안해 왔습니다.

가능한겁니까?  제가 한국 법에 전혀 몰라서 여쭙니다.
이번에 유산 상속 포기하게되면, 그 효력은 이다음에 유산 상속과는 상관없습니까?
또한, 여기서 유산 상속 포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세한 설명과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5

부엉이님의 댓글

부엉이 작성일

개소리 같은데요. 상속하면 상속세만 내면 되지 왜 나가야 합니까? 그리고 여기 말고 한국에 있는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까치님의 댓글

까치 작성일

1)일단 상속을 받으시면 부채도 승계하시게됩니다.<br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버님이 빚을 남기셨는지 확인후 결정하셔야합니다.<br /><br />2)빚이 없다면 (아니면 상속 재산이 더 많다면)상속받으셔도 상관없을것같은데(공동상속등기)... 자식들이 상속받은후 팔지않고 계속 어머니가 사시면 되죠<br /> 다만 상속세를 각각 내야하는데 공제한도가 있으니까 오히려 여러명이 나눠서 상속받는게 세금상 유리할것같네요<br /><br />3) 상속 포기해줄경우:  최악의경우 상속포기를 해 줬는데 어머니가 생전에 처분해서 두 아들에게만 나눠줄수있죠<br />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속 받으시는게 당연히 낫죠<br /><br />자세한건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까치님의 댓글

까치 작성일

&quot;한정승인&quot; 하세요<br />아무행동(상속포기 나 한정승인)도 안하면 모르던 빚까지 책임지게됩니다.<br />한정승인은 &quot;상속받은 재산 한도내에서 빚이있으면 갚겠다&quot; 는 것입니다.

jaylim님의 댓글

jaylim 작성일

저는 비슷한 상황에서  상속포기 했습니다.  어머니 살아 계시는 동안 집걱정이라도 하지 마시게 상속포기 해주고 왔습니다

Navia님의 댓글

Navia 작성일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br />그런 리스크 큰 건은 여기에 물어보시면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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