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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교통사고 상대방과실인데 비용낼 의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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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oungkil
댓글 2건 조회 2,239회 작성일 18-05-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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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달전에 플로리다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T 인터섹션에서 빨간 신호 대기중에있는데, 제 바로 앞에 있던차가 앞으로 너무 나갔다고 생각했는지 후진을 해서 

제 렌탈카 프론트를 박았습니다.


경찰불러서 레포트하고 상대방 정보 렌탈카 업체에 다 넘겼습니다.

상대방도 본인잘못인정하고 비용내겠다고 했는데,


2달정도 지나서부터 렌탈업체에서 비용처리가 안됐다고 비용영수증같은것을 메일로 보내길래 상대방 이메일로 포워딩 해줬으나

비용처리가 계속 되지 않아서 결국 렌탈 업체에서 렌탈카 이용금지와 10일안에 비용처리하지 않으면 변호사 고용하겠다는 메일을 받아


상대방에게 연락을 했더니 본인들이 렌탈업체에 연락을 해서 본인들 보험사와 연락을 해서 해결하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모른다는 식으로 나오는데(렌탈업체 담당자도 제가 연락할때마다 일 대충대충하는 느낌이 들고 누구한테든 돈만 받으면 되니까 저에게 계속 연락이 오는데) 일단 제 신용카드 보험으로 연락해서 비용처리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비용은 $1,600 불정도 나왔는데. 제 개인 보험사 비용에서 손해가 간건 아니지만 상대방 100% 과실에 비용처리도 제가하고 아픈데는 따로 없지만 이 짜증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이럴수가 있을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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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kerag님의 댓글

Shakerag 작성일

경찰리포트 있고 리포트에 상대차량 보험정보가 있으시면 직접 상대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클레임하시면 됩니다.  물론 경찰리포트 보내달라 할거고 리포트에 상대과실로 나와있으면 비용처리 해줄겁니다.<br />저도 예전에 상대방이 보험처리한다고 해놓고 몇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길래 상대보험사로 직접 청구해서 수표받은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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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00님의 댓글

abc00 작성일

이럴때 쓰라고 보험 가입하는겁니다.<br />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이해가 안가네요.<br />그냥 보험회사 연락처 주시고 보험회사랑 이야기 하라고 하면 됩니다.<br />그리고 본인은 본인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경찰 리포트 제출하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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