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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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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텔
댓글 8건 조회 3,818회 작성일 18-08-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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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지아 노동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직원 중에 하나가 종종 당일에  출근 못한다고 통보하고, 일정을 변경한다던지 하는데요,

저희일은 직원이 빠지면 그날 일은 거의 망치게 되는 일입니다.

누군가 백업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 고되고 다른 업무에서 펑크가 나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처음에는 각자 사정이 다 있으니 좋게좋게 해결했는데, 3년간 여러번 반복이 되니 더 이상은 같이 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갑자기 안나왔길래 이제 그만두라고 했는데, 그 직원이 말하기를 노티스도 없이 해고 했다고 수 하겠다고 합니다.

아니면 몇달치 월급을 달라고 하는데 조지아 노동법에 맞는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업무태만이라 해고사유가 있는데 오히려 직원이 길길이 뛰니 참 난감합니다.

조지아 노동법은 어떤가요?

어떠한 사유에도 노티스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몇달치 월급을 줘야하는지에 대한 항목이 있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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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ngrapeapple님의 댓글

crangrapeapple 작성일

해고하는데 노티스는 전혀 필요없어요. 직원이 일을 그만 둘 때에도 역시 고용주에게 노티스를 줄 의무가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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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님의 댓글

한한 작성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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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타님의 댓글

몬스타 작성일

몆달치 월급 줄필요 없어요. 일하고 싶을때 나오고 실으면 않나오고,,그런 직원은 회사에 필요없는 직원 이라고 봅니다.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일자리를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직원 고용 하는거 참 힘듬니다.<br />힘네시고 그런 직원이 그런 협박하는거에 너무 신경쓰지마세요..회사일만 해도 신경쓸게 한두가지도 아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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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님의 댓글

hoo 작성일

In general, employment is considered to be at will, which means either the employee or the employer may terminate the employment relationship at any time and for any reason. <br />However, there are some limits to the at-will rule. <br />If there is an employment contract, either express or implied, that limits the employer’s right to terminate employment, the employer mus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br />Contracts may includ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individual employment agreements, and employee handbooks. In addition, there are state and federal laws that limit an employer’s right to terminate an employee where the reason for the termination is discriminatory or in retaliation for the employee exercising particular rights. <br />There are also laws that apply to a group layoff situation and that govern final paychecks and the continuation of health insurance upon the termination of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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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oba님의 댓글

ttoba 작성일

미국에서는 소송이 너무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documentation 을 아주 중요시 합니다. Documentation 이란건 특별한거 없고 그렇게 말없이 빠지거나 근무 태만일때마다 이메일, 전화내용 등등 증거자료를 적어두는 겁니다. 그 직원과 말로 대화를 했다 하더라도 본인께서 노트에 어느날 몇시에 이런 내용을 얘기했다라고 쓰면 그게 documentation 입니다. 바로 윗 경우같이 직원 본인은 열심히 일했는데 부당히 해고 시켰다고 소송을 걸때를 대비해서지요.<br /><br />하지만 변호사들이 한가한 사람들도 아니고 직원이 아무리 수 한다고 하더라도 이길 승산이 있을때나 변호사들이 도와주는거지 한두번 그 직원 만나보면 왜 짤렸는지 알게 되고 아무도 안 맡을 겁니다.<br /><br />그리고 해고 시키는데 미리 통보를 주는 법은 있지도 않을뿐 더러 그만 둘 때도 주로 2 주 노티스 주는건 예의로 회사를 위해서 해 주는거지 법으로 미리 통보하라는건 없읍니다.  또 몇달치 월급 주면서 보내는건 severance package 즉 일은 잘 했지만 부득이한 회사내 구조 조정이나 budget 이 없을때 layoff 를 할때나 웬만한 크기의 회사에서 주는겁니다. 그 직원 어디서 일은 않하면서 주워 들은건 있어서 떠드는 거니 신경쓰지 마세요.<br /><br />다만 한가지 알아두실건 해고 시킬때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1)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해고 시킬때 (without cause), (2) 이유가 있어서 얘기하고 해고 시킬때, (3) 해고 시킬 의향이 있으니 직원보고 법정 소송 안하는 조건하에 알아서 그만 두라고 하는것.  더 복잡히 가자면 FLSA 법이나 exempt/non-exempt 클래스가 일자리 마다 카타고리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 맞춰서 결정을 해야 하지만 너무 길어지니 여기서 생략하겠읍니다.<br /><br />위에 첫번째 방법으로 해고를 시키면 그 직원이 unemployment benefit 을 신청할수도 있읍니다. 신청하면 주로 form 이 고용주에게 배달이 되는데 거기에 왜 해고를 시켰는지 이유를 대야 합니다. 작성된 이유에 따라 unemployment office 에서 베네핏을 줄것인지 아닌지 결정합니다. 주로 이유가 직원의 근무태만과 지각, 무단 결석등으로 작성되면 거의 다 베네핏 주지 않습니다.<br /><br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암튼 아무 걱정마시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맡아줄 변호사도 없지만) 수가 들어온다 해도 자료를 근거로 설명 하면 코트에 가기도 전에 변호사와 pre-meeting 에서 걸러 질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법에 어긋난 일은 하나도 하신게 없으니 그 사람 협박하는거 그냥 무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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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ora님의 댓글

Ohora 작성일

자유게시판 정보 &quot;조언. 조지아주에서 취업 및 근무 시 고용계약서가 미치는 영향과 고용계약서 작성의 필요성&quot; 이라는 글이 있으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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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용이님의 댓글

룡용이 작성일

unemployment benefit은 어디서 신청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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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oba님의 댓글

ttoba 작성일

조지아의 Department of Labor 웹사이트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신청할수 있는 조건중 하나는 지난 2년동안 조지아에서 일을 하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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