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t termination > 질문답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질문답변

rent termination

페이지 정보

작성자 leasing 작성일 18-09-05 09:02 조회 1,292 댓글 4

본문

타운하우스 렌트계약이 2019년 11월까지로 2년계약인데, 1년만에 terminate 해도 되나요?

tenant가 한번도 rent를 제때에 낸적이 없고, 매번 제가 연락을 해야만 해서요.

rent due 전에 이메일이며, text며 매번 보내는데도,  제 날짜에 받은적이 없습니다.

1년 되는 시점에 미리 notice 주고 계약을 종료할수 있을까요?

tenant는 한국분입니다.

혹시, 이런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4

WangChoNim님의 댓글

WangChoNim 작성일

rent 비용을 due 를 매번 넘기시면 eviction 으로 법원에 강제 퇴거 신청 하실수 있겠네요... 세입자측에선 좀 야박하게 들리겠지만 한두번이면 봐줄수 있어도 매번 그러면 문제가 많죠.. 그런사람들 eviction record 생기면 어디가서 집 / 아파트 렌트 자체가 힘들어 지긴 하겠네요...

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

리스계약을 처음 하셨을때 Early Termination 을 할수 있는 조항이 있으셨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arly Termination 조항이 없으시면, 한쪽의 일방적인 notice만으로 리스를 종료시킬수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렌트비를 제때 안내는 경우라면, Eviction 쪽으로 생각해 보실수도 있겠지만, 몇가지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먼저 Eviction을 집이 위치한 카운티에 접수 시키시기 전에 세입자에게 Demand Letter 를 보내셔야 합니다.  Demand Letter에는 현재 렌트비가 체납되었으니 몇일(대략 3일 ~ 7일 - 꼭 몇일을 주셔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까지 렌트비를 내지 않으면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내시고, 세입자에게 전달 되었다는 기록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를테면 Certified Mail Signature Return) Demand Letter를 보내시고 나서도 세입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할 경우 해당 카운티 법원에 가셔서 eviction 을 접수시키시면 됩니다.  Eviction이 접수되면, 곧이어 법원경찰에 의해 소장이 세입자에게 전해지고, 세입자가 소장을 받고나서 7일이내에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법원의 퇴거 명령이 떨어지고, 그이후에도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을경우 법원경찰과 스케줄을 맞춰서 강제퇴거를 집행하실수 있습니다.  만일 소장을 받은 세입자가 7일내에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게되면, Hearing을 위한 재판날짜가 잡혀서 재판 결과에 따라 집주인이 승소하면 법원의 퇴거명령이 떨어집니다.  Eviction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가 중간에 늦은 렌트비를 지불했는데 집주인이 받아서 접수하면, 진행하시던 Eviction은 무효화 됩니다.  이 모든 절차가 진행되서 마무리 되는 시간은 카운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30일 정도에서 더디고 재판까지 거치는 경우 60일 정도까지 걸릴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leasing님의 댓글

leasing 작성일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br />early termination 조항이 있는데, notice 만으로도 terminate 가능할까요?<br />tenant분이 rent를 매번 늦게 내기는 하지만, 안낸적은 없어요.<br />그래서, eviction file까지는 안했으면 해서요.

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

Early Termination 이 있으시면, Early Termination 조항에 나온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Early Termination 조항에 Tenant 나 Landlord가 60일 노티스를 주고 Early Terminate 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리스계약대로 60일 Notice를 주시고 리스를 일찍 종료 하실수 있습니다.

전체 14,225건 564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https://gtksa.net.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