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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통한 임시영주권후 영구영주권 받을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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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혜진
댓글 4건 조회 1,437회 작성일 18-09-09 08:46

본문

배우자를 통해 임시영주권을 받고 내년 1월이 익스파이어인데요

변호사를 사야합니까?

이민국에서 편지가 오는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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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이님의 댓글

부엉이 작성일

영구영주권을 신청해야죠. 게시판에 살펴보시면 도와주는 단체가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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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cho님의 댓글

davidcho 작성일

미리 갱신해야 됩니다. 잘 알아보세요...그리고 참고로 영구 영주권이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10년 기한으로 갱신하지요. 이민국이 늦장처리 될수 있으니까 미리 갱신하는걸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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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즌님의 댓글

프로즌 작성일

저희가 지금 같은 프로세스 진행중입니다. 임시영주권이 아마 나온지 2년에 익스파이어일텐데 임시영주권 받은지 2년되기 90일전에 I-751 을 작성해서 file 해야합니다. 거기에 나와있는대로 작성하고 돈도 내야합니다. 밑에 USCIS 주소 링크 달았어요.<br />https://www.uscis.gov/i-751<br />보내고나면 또 finger print 하러 가야하고 거의 1년가까이 걸리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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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즌님의 댓글

프로즌 작성일

아 이거 보내고나면 임시영주권 익스파이어기간이 연장됐다는 편지도 받으실거에요 해외에 나갔다오실때에는 그편지가 연장 효력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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